기타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15 · 판정일: 2017-10-25

주문

신청 상병명 "기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6.26. 15:30분경 ○○ ○○○○○ 공장 페인트 작업도중 어지러움증과 마비증상으로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도중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0.~2013.6.18 ○○ “알콜성지방간, 이상체중감소, 상세불명의 흉통” - 2013.11.28. ○○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 2013.10.31. ○○ “양성 고혈압” - 2013.10.31. ○○ “달리분류되지않은 지방(변화성)간” - 2013.4.3. 2013.1.21. 2013.1.7. ○○ “(울혈성)심부전이없는 고혈압성심장병” - 2013.1.2.~2013.1.7. (3회)○○ “상세불명의 양성지방종성신생물” - 2012.12.31. ○○ “알콜유발만성췌장염, 기타명시된 수술후 상태” - 2012.12.28.~2012.11.9. ○○ “상세불명의 양성지방종성신생물” . ○ 구급활동일지 - "옥상에서 폐인트 작업중 쓰러졌다고 함 현장 도착시 의식변화 보여 bst (혈당) 측정결과 154나옴. 식은땀 흘리며 근육이 경직되어 있음. 의식은 drowsy(졸림)로 보임. 의료지도후 nasal 02 공급하며 병원 이송 실시함.” ○ 응급 진료기록 (2017.6.26. ○○) - 상환 내원일 낮에 소주2병 음주 후, 페인트 작업하다 힘이 없어 계속 주저 앉아서 내원. - 추가적 physical은 drunken state 라 시행 못 함. - 간호정보조사지상에 내원일 오후4시경 소주 2병 음주 후 페인트 작업하다 힘없이 쓰러져 응급실 입실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 건강검진결과 ① (2012년) - 간장질환의심 : 질환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요함 - 비만관리 : 체중조절/운동요함 - 혈압관리 : 적절한운동/저염식이/주기적인혈압측정요함 - 당뇨관리 : 식이요법/규칙적인 운동 요함 ② (2013년) - B형 간염 항체가 음성인 상태로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초음파검사 검사 상 지방간이 있고 간기능 검사의 이상을 보이고 있는 소견으로 복부비만 혹은 지나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지방간염입니다. - 혈액검사 상 총아밀라제 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 -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우측 신낭종(2.0cm)소견을 보입니다. - 위내시경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위염이 관찰 됩니다. ○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사 - 확 진 일 : 2017. 6.26 - 진단방법 : 뇌 CT 혈관 조형술 - 진단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임. - 외력이나 충격에 의한 발생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 환자의 과거력상 고혈압 유무 및 기타 질환 여부 확인된 바 없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가능성 낮음, 입원 후 급성기 치료가 끝난뒤 혈압약 사용하지 않아도 혈압은 정상범위에서 유지 되었음. 당뇨 및 기타 만성 질환도 관찰되지 않음. 단 무리한 작업이나 활동시 또는 스트레스가 심할시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술이 뇌내출혈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음, 즉 많은 양의 술을 계속적으로 마시거나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마시면 뇌내출혈을 포함한 뇌졸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됨. ② 자문의사 - 방사선 소견에서 좌측 대외 기저핵부 자발성 뇌실내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7. 5. 29.부터 일용직으로 신청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 잡철 보조공으로 보일러 교체 설비 작업 및 출입문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2017.5.29. ~6.16. (사업명 생략)에서 11일간 배관 및 연도 조치 (동파이프 가공 및 설치 작업), 2017.6.17. ~ 2017. 6.26. (사업명 생략)는 6일간 잡철물 도어 제작 및 완성품 도색 작업으로 각 파이프 50*50 절단과 도색 작업으로 출입문 방충문 제작이라 실내나 천막그늘에서 작업하였다고 사업주는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전 근무이력은 4대보험 취득이력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내역상 일용근로내역으로 2010.10~2017.6 (550일) □□□□□ ㈜외 다수 사업장에서 550일간 취득된 사실이 있고 발병전 3개월간 근로일수 2017.3.26.~201706.26는 62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2시간이고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이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출근하여 15:30까지 6시간 근무하였고, 출입문 제작 각관 절단후 방수작업 준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32분(8시간+8시간+8시간+8시간=32시간)이고, 업무량· 강도·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1주간 32시간+2주간 32시간+ 3주간 32시간 + 4주간 32시간 = 32시간)으로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발병당시 60세인 남성으로 신장 173cm, 몸무게 65kg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은 음주는 1주 2회, 1회시 소주1병이고 맥주인 경우는 3병이며, 비흡연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가족력은 확인하지 않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 신청인은 “작업도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2시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2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작업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하나, 발병 당시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짧은(4주) 근무기간과 과거병력 등을 고려시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명 “기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