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부종(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26 · 판정일: 2017-10-25

주문

○ 사망 원인“뇌부종,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 27. 12:50경 관리사무소 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았으나 2017. 7. 30. 21:13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청구인은 재해자와 함께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관리소장으로 근무함) 근무시간, 휴게시간, 담당업무, 초과 근무 등은 사업주 확인과 같고 가정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특이 사건 없었으나 30년 전 재해자는 심장판막치환술을 하여 이후 잘 관리(약 복용)해오고 있던 중 이번 사건(재해)의 원인은 재해 발생 당시 폭염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재해자가 쓰러지기 전 30분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함.) ○ (사업주) 재해자는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09:00∼15:00, 토요일 09:00∼12:00(휴게시간: 12:00∼14:15)이며 담당업무는 아파트 내 청소로 초과 근무나 연장근무는 없고 재해발생 전 업무환경 변화·업무량 변화·특이사건·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7. 8. 13. ∼ 2012. 1. 3. ○○○ ‘상세불명의심장부정맥, 고혈압성심장병’ ○ 2010. 8. 20. ∼ 2010. 11. 11. ○○○○○ ‘울혈성심부전’ ○ 2012. 2. 3. ∼ 2017. 7. 14. □□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협심증’ ○ 진료기록 : 2017. 7. 27. ○○○○○ 진료기록상 『발병 시기: 2017. 7. 27. 12:50 , PI: 30년 전에 판막치환 시술 시행, 이후 Warfarin medication 중 Local에서 1mg 복용, 마지막 INR 알 수 없음, 내원일 점심 12시경까지 정상적인 모습 보였으나 관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쓰러져서 말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7. 7. 30. ○○○○○ 사망진단서상“① 사망일시 : 2017. 7. 30. 21:13경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뇌부종 (나) (가)의 원인 뇌경색 ③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사망 시 66세 여자로서 과거 병력 상 32년 전 판막치환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사망하기 3일전 시행한 뇌MRI 소견 상 좌측 대뇌반구의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하는 중대뇌동맥이 폐쇄되어 이로 인한 뇌부종이 증대되어 결국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소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32년 전 심장수술을 하였다고 하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 소견에서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막기능의 이상과 경동맥 협착 및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한 심장 세동 및 조동이 뇌경색의 주요원인이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라고 판단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5/72, 식전혈당 84, 총콜레스테롤 220, HDL 41, 트리글리세라이드 226, LDL 133, AST 23, ALT 27, γ-GTP 32으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심비대-내과진료요”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6/73, 식전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77, HDL 71, 트리글리세라이드 74, LDL 91, AST 34, ALT 49,γ-GTP 63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간질환, 기타질환(순환기계질환), 고혈압”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3/72, 식전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60, HDL 57, 트리글리세라이드 64, LDL 90, AST 26, ALT 19,γ-GTP 36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기타질환(심비대)”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65세 여성으로 2013. 10. 1. ○○○○○(주) ○○○○에 입사하여 미화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월 4회 휴무하고 근무시간은 09:00 ~ 15:00(1일 4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09. 3월부터 2013. 2월부터 약 4년간 ○○○○○(주)에서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근로관계) 재해자는 2013. 10. 1. ○○○○○(주)-○○○○에 입사하여 2017. 7. 27.까지 미화원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 하절기에는 오전 8시 반경 출근하여 오후 2시 30분경 퇴근하였고(휴식시간 2시간 포함), 동절기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청소업무의 대부분은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아파트 현관 입구, 복도의 빗자루 질과 물걸레질을 수행한다.(※ 외부 마당 등은 경비원들이 청소하고 있음.) ○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은 없었으나 청구인의 진술 상 재해자 발병 당시 ♤♤의 날씨가 매우 무더웠다고 주장하여 인터넷(네이버) 날씨 검색 결과 재해발생 전 일주일 간 최저기온은 영상 19도에서 26도이고, 최고기온은 영상 30도에서 34도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7. 26.)은 4시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7. 7. 27.) 12:50경 관리사무소 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23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21시간 5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2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2㎝·체중 62㎏이고, 음주와 흡연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병으로 30년전 심장판막치환술, 고혈압(정기복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검사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결과,‘뇌부종,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23시간, 22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 발병일 높은 기온(폭염)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재해자는 실내근무자로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 또한 1일 평균 4시간 정도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병된 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심장판막질환 수술 후 와파린을 복용 중인 재해자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뇌부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