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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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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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28
· 판정일: 2017-10-25
주문
○ 재해자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청구인은 재해자가 2017. 7. 31. ○○○○○ 청소원으로 근무 중 관리사무소에서 차 마시고 동료와 함께 ○○○ 청소현장으로 이동 중 □□□ 앞 30M 전방 인도에 쓰러져(뇌출혈로 심정지 발생)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구급차로 ○○에 이송하였다가 ○○○을 경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과다 뇌출혈로 회복불가 판정(뇌사 판정)을 받았고, 2017. 7. 31. 22:18. ○○에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재해자의 상병이 업무시간중 사업장 내에서 발병하였고, 7월 말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관리주체 교체와 관련 관리소장이 일을 더 해달라는 요구로 고민이 많았고, 휴게 공간이 열악하였으며, 업무시간중 사업장 내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 관리소장은 재해자가 휴게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가 2017. 7. 31.이나 동일업체와 다시 위탁계약하여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2017. 10. 1.부터는 청소는 용역회사에서 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고용승계 및 급여는 변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07.16. 이전 기록 확인불가)
- 2007. 7. 16. ~ 2017. 7. “본태성고혈압” (고혈압 2007년부터 계속 관리)
- 2008. 1. 27. □□ : 척추협착증 수술
- 2008. 1. 27. 수술 이후부터 수차례 마취통증의학과 치료 (2012년 9월까지)
○ ○○ 진료기록
- 2017. 7. 31. 09:30경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내원, ○○에서 SHA 진단받은 자임. 금일 ○○○ 가서 12:30분 쯤 basilar a. aneursym(약13mm) 확인되어 angio방 들어갔는데 갑자기 abd. distension 관찰되어 CT촬영하려고 하던 도중 arrest 진행되어 11분간 CPR 진행함(epi 3번 진행하였고, norepi 4ml 달음)
- 그 후 brain CT, chest CT 및 abd. CT상 brain rebleeding은 없었으나 chest 및 abd. CT 상 기흉소견, intraperitoneal air 소견보여 r/o diaphragic ruputure로 진행된 것 같다 함. 본원 내원 직후 arrest 진행되어 CPR 시행함.
- 추정 주상병 : SAH, other
- 최초 중등도분류과정/결과 : ACAAC0/1, 15세 이상(A) 신경과의식 수준의 변화 무의식(GCS 3-8)
- 진료결과 : ○○ 전원(중환자실 부족 전원) - 의료진이 직접의뢰
○ ○○ 진료기록
- 2017. 7. 31. 17:30 ○○에서 재전원. ○○○에서 시술 도중 cardiac arrest 발생하여 CPR 후 ○○으로 전원하였으나 hopless로 DNR 동의 후 전원옴, chest tube insertion 상태로 내원, 보호자에게 환자상태 설명 후 DNR 동의서 작성함.
다. 재해자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6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기타흉부질환,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 혈압(130/85) / 공복혈당(94) / 총콜레스테롤(164)
○ (2014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고혈압, 순환기질환(심비대 및 대동맥궁확장, 벽의 석회화)에 대한 상담 및 추적 검사 요망,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흉부CT(요주의,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심장초음파(경도의 대동맥판막 및 삼천판 판막폐쇄부전) / 혈압(138/86) / 공복혈당(96) / 총콜레스테롤(159)
○ (2013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체중조절요함 / 혈압(131/81) / 공복혈당(87) / 총콜레스테롤(166)
라.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 :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간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제반 검사상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해당 상병의 악화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재해자는 2008. 12. 18.부터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은 8년 7개월이며, 근무형태는 주6일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16:30(토요일 09:00~11:30),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8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 휴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조사되었다.
○ 입사전 근무력에 대하여 과거 방직공장에 20년 정도 다녔다는 유족 진술이다.
나. 업무 내용
○ 담당업무 : ○○○○○ 단지 및 부대시설 청소
- 아파트 단지는 총 9개동 476세대, 청소인력 4명(내부3명, 외곽1명)이며,
- 내부 청소구역은 101~102동 각 2개 라인(총 4개 라인), 103~106동 각 1개 라인(총 4개 라인), 107~108동(총 5개 라인), 109동 1개 라인
- 아파트는 건축시 부지매입 관계로 106동까지 6개동(아래동)과 과 107~109동(윗동) 사이 100여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청소구역은 2명이 아랫동 및 109동을 담당하고, 107~108동을 1명이 담당
- 재해자 담당은 101~102동 각 2개 라인(총 4개 라인)과 109동 1개 라인(2명 공동담당)
- 부대업무는 관리동 노인회관(3명 공동), 휘트니스센터(아랫동2명),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오물통 청소 및 주변관리, 해당 동 박스정리(월요일) [※ 아랫동 음식물수거통 및 박스정리 공간은 106동 주차장 옆 1군데 있음]
○ 구체적인 업무
- 08:30경 출근하여 관리사무소 방재실 내에서 아침 티타임(청소원 3명) 화 및 금요일은 8:30경부터 청소 시작
- 09:00 : 관리사무소 내 노인회관 청소(화,금), 오물통 및 인근 청소(화, 목 토), 휘트니스센터 화장실청소
- 10:00 넘어 109동으로 10분 정도 이동(이동 거리 300~400m 정도이며, 106동~107구간 100m 정도 약간 가파른길이며 그후에는 107동 108동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이용 이동)하여 109동 청소
- 12:00~13:00 점심 휴게시간
- 13:00~16:00 라인 청소(1일 1개 라인 비질 또는 물걸래질 실시) 및 외곽청소 지원
- 16:30 퇴근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21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21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48㎝, 몸무게 58㎏이다.
○ 재해자는 사망 비흡연, 음주력은 주로 금주 상태이고 필요시 1회 1~2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2017. 10. 25. 개최된 제67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재해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 재해자의 검사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사망의 원인인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동료와 함께 청소 현장으로 이동중 쓰러졌음에 따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일 이전 4일 휴무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3시간 45분, 36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질환으로 2007년부터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은 재해자가 고용승계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주체 변경 후 고용승계라는 관계자 진술 및 재해자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이 재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단기간 및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발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