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수두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30
· 판정일: 2017-10-25
주문
○ 신청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수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야간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7. 6. 18. 08:20경 퇴근 전 동료직원과 분담하여 업무 마무리하던 중 신청인은 앞치마를 빨기 위하여 세탁실로 들어가고 동료직원은 복도 청소를 하고 세탁실로 들어가 보니 신청인이 세탁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수두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일 주간 근무와 2일 밤샘(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는 근무형태이며 야근 근무는 2명이 수행하므로 수면을 취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긴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으며 노인을 부축하거나 힘을 이용하여 목욕을 시켜야하는 상황과 2017. 6. 2.부터 같은 조로 일하는 동료 직원이 신입직원으로 업무의 편중이 심해지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주간 근무 시 근무시간 8시간, 야간 근무 시 근무시간 8시간, 2인 1조 근무로 휴식시간 7시간 내에서 교대로 자유롭게 휴식 및 취침하는 등(어르신들이 공동 사용하는 거실에서 수면 및 휴식 취함) 신청인의 업무 내용은 어르신 일상생활 케어로 업무 강도 관련한 특이사항 없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8. 8. 21. ○○ ○○○○ “두통”
○ 2009. 2. 17. ~ 2017. 8. 31. ○○○○○ “자가면역성갑상선염” 12회
○ 2009. 4. 1. ○○ ○○○○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09. 11. 16. ~ 2015. 12. 31.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7회
○ 2016. 3. 11. ~ 2017. 5. 3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9회
나. 주치의는 “상기 환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2017. 6. 18. 본원에서 뇌동맥류 색전술, 수두증에 대하여 뇌실외배액 수술 시행 받고 본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후 일정 기간 안정치료 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상기 피재근로자의 뇌CT에서 양측 실비안 fissure, basal cistern, perimesencephalic cistern, Quadrigeminal cistern에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제3뇌실 내로 뇌실내 출혈과 함께 뇌수두증 보임. 뇌 CTA에서 우측 후교통 동맥류 파열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2/73, 식전혈당 95, 총콜레스테롤 179, HDL 53 트리글리세라이드 119, LDL 102, AST 22, ALT 14,γ-GTP 15로서 판정은“정상B,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관리 생활습관개선 후 추적검사, 기타질환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체중관리 생활습관개설 적정체중유지)”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3/74, 식전혈당 97, 총콜레스테롤 165, HDL 55, 트리글리세라이드 125, LDL 75, AST 30, ALT 18,γ-GTP 10로서 판정은“정상B, 유질환자(이상지질혈)”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63세 여성으로 2017. 3.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교대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9:00이며, 휴게시간은 요양원 특성상 일정하지 않다는 조사내용이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7. 1. 1.부터 2017. 2. 13.까지 약 2개월 13일간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요양원 내 노인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케어 업무를 담당한다.
○ (업무내용)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정리·관리, 옷 갈아입히기, 세탁도움,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도움, 화장실 도움(기저귀), 투약 도움, 인지훈련 도움, 환경관리, 청소, 응급 상황 대처 등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량 - 출퇴근 일지 확인) ① 교대제 근무로 초과근무 거의 없으며 2017. 3월 ~ 6월간 입소자 현황 16 ~ 17명 확인되며 ② 총 근로자 7명으로 1일 주간 근무 시 3명(간호사 1명 포함) 근무, 야간 근무 2명, 휴무 2명이다.
○ (사업장내 유해물질 관련 취급여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근로계약서 상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수면시간에도 대기 및 입소자 케어를 병행하고 수면시간 및 장소도 별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진술로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함.(다만 주간근무일의 점심시간, 야간근무일 아침시간 각 1시간만 공제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날(2017. 6. 17.)은 야간조로 18:00경부터 근무하였고 발병일(2017. 6. 18.)은 08:20경 퇴근 전 동료직원과 분담하여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앞치마를 빨기 위하여 세탁실로 들어가고 동료직원은 복도 청소를 하고 세탁실로 들어가 보니 신청인이 세탁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5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기존질환으로 고혈압(혈압치료-정기복용), 고지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 몸무게 67㎏이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일 주간 근무와 2일 밤샘(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는 근무형태이며 야근 근무는 2명이 수행하므로 수면을 취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긴장 상태로 대기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으며 노인을 부축하거나 힘을 이용하여 목욕을 시켜야하는 상황과 2017. 6. 2.부터 같은 조로 일하는 동료 직원이 신입직원으로 업무의 편중이 심해지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수두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2017년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야간(교대)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9시간 30분, 51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 또한, 야간 시간 근무로 인해 어느 정도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2일 주간 근무, 2일 야간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여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저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