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31
· 판정일: 2017-10-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2015. 3. 11.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7. 6. 5. 07:45경 사업장내에서 업무 준비 중 갑자기 심장통증이 발생하여 119로 ○○○
○○으로 이송되어 입원 진료 후 2017. 6. 9. 퇴원 준비 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입사 후 잦은 연장근무와 관리자로서의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2016년 4월 협심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약물치료 중에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가)직접 사인 : 심실세동
○ 사망의 종류 : 병사
나. 망인의 사인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6. 4. 8. ∼ 2017. 3. 30.(12회) ○○○, “상세불명의통증”, “상세불명의협심증”
○ 2016. 4. 8. ∼ 2016. 6. 9.(4회) □□□□, “상세불명의흉통”,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죽상경화성심장병”
○ 2016. 5. 2. ∼ 2016. 7. 25.(4회) ○○○
○○, “상세불명의흉통”, “불안정협심증”, “호흡곤란”
○ 2016. 6. 13. ∼ 2017. 2. 28.(7회) △△△△, “상세불명의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죽상경화성심장병”
다. 진료기록
○ 2016. 4. 8. □□□□, “흉통. on set : 몇 년 전, 금일 오전. PI 차 시동걸다가 찌르는 느낌이 발생했다. 2분정도. 몇년전 ♤♤♤ 검사 : 심전도 괜찮다고, 음주: 소주 4-5병/1주, 흡연: 2갑, T-chol:179 LDL:115”
○ 2017. 6. 5. ○○○
○○“42세 남자환자 내원당일 오전 발생한 쥐어짜는 듯한 양상의 chest pain 주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함. 출근하기 전 발생하여 NTG 먹고 호전됨. 이후 출근하여 chest pain 되고 sx. 호전되지 않아 119 신고함. 본인이 기억 못하는 3∼4분 정도의 mental change 동반됨”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흉통 및 의식소실로 입원하였고 당시 심전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본원에서 심장정지 당시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이것에 의한 심정지로 진단됨.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실세동은 아니고 원인미상의 심실세동으로 생각되며 업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인 것으로 생각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심실세동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망인는 2015. 3. 1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 평균 6일근무,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야근 시 저녁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망인은 생산담당 팀장으로 생산전반에 걸친 관리업무 및 철재 환봉 등 가공 생산업무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70시간 12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56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87kg이다.
○ 망인의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1일 1갑 23년간 흡연하였고, 주 5회 회당 소주 2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입사 후 잦은 연장근무와 관리자로서의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2016년 4월 협심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약물치료 중에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 4. 8. ∼ 2017. 2. 28. 기간 중“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죽상경화성심장병,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존질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실세동 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망인은 자신의 고유 업무 외 관리자에 준하는 업무가 있었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56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