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뇌경색의 후유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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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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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34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일 전일 ♤♤에 있는 작업현장에 가기위해 ☆☆에서 자재를 싣고 ♤♤까지 7시간 걸려 현장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였고, 장시간 운전으로 극도로 피곤함을 느꼈으며 2017. 6. 22. 현장으로 출근하여 자재 하차준비 중 현장에서 쓰러져 검사한 결과, “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재를 싣고 ☆☆에서 ♤♤까지 간 것도 작업의 시작이며, 작업시작 전일 자재를 싣고 ☆☆에서 ♤♤까지 7시간의 장시간 운전으로 극도로 피곤함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사실이 없고, 임금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6. 22. ○○,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본인 진술에 의하면 내원일 09시경부터 both leg weakness”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좌측 상하지 도수근력 검사상 4등급 MMSE(2017. 7. 6.) 27점”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7. 6. 22.부터 근무하였다.
나. 근무경력
○ 신청인의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의 (사업명 생략) 현장 입사이전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8. 7. 9. ~ 2008. 11. 15. ○○(주)
- 2014. 7. 11. ~ 2017. 4. 4. ㈜○○ 등
- 2017. 4. 11. ~ 2017. 6. 9. □□(주)
○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 2017. 4. 11. ∼ 2017. 6. 9.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당일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신청인은 재해전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트럭에 싣고 ☆☆에서 출발하여 7시간 걸려 ♤♤ 현장에 도착하였다.
- 일용근로 신고내역서 상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은 70kg이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지 상 모친의 고혈압 가족력이 확인되고, 1일 1갑 20년이상 흡연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운동 및 취미생활이 1일 1시간 걷기라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자재를 싣고 ☆☆에서 ♤♤까지 간 것도 작업의 시작이며, 작업시작 전일 자재를 싣고 ☆☆에서 ♤♤까지 7시간의 장시간 운전으로 극도로 피곤함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일용근로신고내역, 신청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고,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생리적 요인,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의 생활습관 상 위험 요인이 있다.
○ 신청인은 재해전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트럭에 싣고 ☆☆에서 출발하여 7시간 걸려 ♤♤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되나, 일용근로 신고내역서 상 확인되는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으로 조사되어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 진료기록지 상 1일 1갑 20년간 흡연의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신청 상병의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