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뇌내출혈/우측 뇌실내혈종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37 · 판정일: 2017-11-06

주문

○ 신청 상병‘우측 뇌내출혈, 우측 뇌실내혈종’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 5. 3. 사업장에서 19:00부터 20:00사이 퇴근 후 20:20경 집에 귀가하여 어눌한 말투로 두통과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을 21:54경 배우자가 발견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우측 뇌내출혈, 우측 뇌실내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5월은 봄 의류가 들어가고 여름의류를 진열하는 시기로, 4월말부터 기존의 봄 의류반품작업을 신청인 혼자 수행하였으며 휴게소의 특성상 고객이 끊이지 않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발병일 즈음은 5월 황금연휴기간으로 고객이 많아 바빴으며 발병일 이전 1주일이내 출근 준비를 한 후 침대에 잠깐 눕는 경우가 많았고 피로와 두통이 지속되는 등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반품의류 정리 작업과 관련하여, 현재는 전산작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의류의 입·출고를 파악하는데 특별히 힘든 점이 없고, 박스포장작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하고 박스이동작업은 사업주가 맡아서 하며 고객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없을 때는 휴식을 취한다고 하며 신청인의 경우 반품작업을 전산으로 하지 않고 수기로 일일이 기록한 것을 본 적 있으며, 신청인이 초기에 전산작업이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된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진료기록 : 2014. 5. 3. ○○○○ 응급의료 임상 기록 상 『내원 30분전 갑자기 발생한 두통과 의식변화로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4. 5. 3. □□□□ 경과기록 상 『평소 건강하셨다하며 건강예방차원에서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해 오셨으며 내원당일 저녁식사 도중 침을 흘리는 것이 보호자에 의해 목격되었고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20~30분 후 돌아와 보니 한쪽마비상태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2014. 5. 3. 뇌 CT상 우측대뇌반구내 혈종”이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건강검진결과 “① 검진결과: 정상B(빈혈),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고혈압2차검진,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빈혈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필요함. ② 문진내역: 흡연-무, 음주-주4회, 회당 10잔”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2014년 발병당시 46세 여성으로 2012. 12. 28. 의류판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의류판매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 ~ 19:00[사업주 주장 08:00 ~ 18:00, 신청인(대리인) 주장 07:40 ~ 20:00로 의견이 상이하여 심의의뢰 기관 조사 담당자가 조사한 결과, 08:00 ~ 19:00(휴게시간 제외 10시간)으로 추정함.]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근무시간) ① 사업주측 주장 - 출퇴근시간 : 08:00 ~ 18:00 (주2~3회 19:00 퇴근, 사업주가 매장문 개·폐를 담당했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1:30 ~ 12:30, 그 외 휴게시간 16:20 ~ 17:00 ② 신청인측 주장 - 출퇴근시간 : 07:40 ~ 20:00(신청인이 매장문 개·폐를 담당했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 물건판매를 위해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함. ③ 조사내용 - ○○○(현 ○○○○○ 소속근로자) 진술내용 : 08:00경 출근해서 18:00경 퇴근하며, 한 번도 매장문을 열고 닫아본 적이 없고 사업주가 19:30 ~ 20:00에 가게를 정리한 후 문을 닫는다고 진술하고, - □□□(○○ 환경미화원, 2014년 같이 근무) 진술내용 : 사업주가 매장문을 07:00경 열고 19:00 ~ 19:30경 닫았으며, 2014년 당시 사업주가 부재일경우에만 신청인이 매장문을 닫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며, - △△△(전 ○○ 환경직, 3개월 같이 근무) 진술내용 : 신청인은 07:30경 출근하여 19:30 이후에 퇴근하였으며, 그날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 신청인이 번갈아가며 매당문을 여·닫았다는 진술이다. ○‘○○○○○’가 위치해 있는 ○○((이하 주소 생략))는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조사 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신청인이 작성한 판매일지를 보아 주로 주말, 국경일에 고객이 많았을거라 추정되며 평일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라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4. 5. 3.) 20:20경 집에 귀가하여 어눌한 말투로 두통과 피곤함을 호소한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을 21:54경 배우자가 발견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하였다. - 신청인은 발병일 의류판매와 의류반품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작성한 판매일지 확인결과 평소(평일)보다 판매량 및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평소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매출액에서 발병일 280만원 정도의 매출액으로 증가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이 1일 평균 10시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몸무게 55㎏이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4회, 회당 소주 10잔으로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5월은 봄 의류가 들어가고 여름의류를 진열하는 시기로, 4월말부터 기존의 봄 의류반품작업을 신청인 혼자 수행하였으며 휴게소의 특성상 고객이 끊이지 않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발병일 즈음은 5월 황금연휴기간으로 고객이 증가하는 등 평소 장시간의 근무와 업무량 증가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우측 뇌내출혈, 우측 뇌실내혈종’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일상적으로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발생일(2014. 5. 3.)은 연휴가 시작된 날로 평소보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뇌내출혈, 우측 뇌실내혈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