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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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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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38
· 판정일: 2017-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13. 사업장에 입사하여 MCT 정밀가공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고, 2016. 8. 23. 회사 기숙사에서 출근을 하려고 6시경 기상을 하여 출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2. 3. 27. △△
△△△, “양성 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8. 23. ○○, “상기 33세 남환 평소 특이 내과질환 없던 분으로 내원일 기상 시부터 시작된 Lt. sided motor weakness 주소로 내원. 이전 혈압 높다는 얘기 들었다고 하나 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함”
다.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2010. 6. 24. 건강검진 결과
- 혈압(130/90), 총콜레스테롤(192), (식전)혈당(73), 소견(고혈압 2차 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문진내역 : 음주습관(주 1일, 1회 음주량 14잔), 흡연(흡연, 하루 흡연량 13, 흡연기간 7)
○ 2011. 8. 31. 건강검진 결과
- 혈압(150/100), 총콜레스테롤(189), (식전)혈당(83), 소견(고혈압 2차 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및 추적검사요망)
- 문진내역 : 음주습관(주 2일, 1회 음주량 20잔), 흡연(흡연, 하루 흡연량 15, 흡연기간 7)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요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16. 8. 23. ○○ 뇌 MRI소견 확산 강조영상에서 우측 corona radiata 및 뇌 기저핵에 고음영의 병변 확인됨.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어 상병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6. 6. 13. □□□□□에 입사하였다.
○ 근무형태는 1주 평균 6일근무, 근무시간 08:30∼20:30, 점심시간 12:30∼13:30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생산팀 소속으로 컴퓨터로 프로그램 작성 후 장비세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51시간 35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4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4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cm, 체중 71kg이다.
○ 신청인은 1일 1갑 13년간 흡연하였고, 주 2회 회당 소주 1병 음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는 입사 후 맡겨진 업무량을 채우기 위하여 선배 동료들로부터 MCT 정밀가공 기술을 배우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자가 입사할 당시보다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MCT 정밀기계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재해자에게도 가공업무가 맡겨졌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 3. 27. “양성 고혈압”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에서 확인되는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치료받지 않아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은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고, 흡연을 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므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