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39 · 판정일: 2017-11-06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 ○○의 관리직 사원으로 2017.04.20. 사업장내에서 16:20경 동료근로자 ○○○이 지나가다가 망인이 차량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두드렸으나 일어나지 않기에 피곤해서 자는 것으로 알고 근무지로 이동 하였고, 2017.4.21.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동료가 찾다가 회사내 망인의 차량에서 발견하여 동료근로자 □□□에게 연락하여 망치로 창문을 깬 후 몸을 흔들었으나 반응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여 부검 결과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었고, 청구인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혈압은 정상이었는데 최근 일이 힘들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었고, ○○의 매출액 변화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97%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 요건인 30% 이상의 업무증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초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다. 나. 구급활동일지(2017.4.21.12:07) ○ 회사내 주차되어 있는 개인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상태 발견 신고한 사항으로 신고자와 주변인 심정지 인지 못함/ 현장 도착하여 문 잠겨 있는 상태로 환자 살펴 본 봐 심정지 의심되어 주변인에 의해서 차량 창문 부순 후 개방하여 환자 확인 한 바 호흡 맥박 없으며 전신 사후 강직 심함, 제세동상 무수축 확인, 입주변으로 거품 흐른 자국 경찰 연락, 의료지도 받음(CRP 유보), 경찰인계), 전일 점심식사후 연락 두절 14시30분인지, 16:30분인지 직원 ○○○에 의해 차량에 있는 상태 확인되어 신고함. 다. 사체검안서 (2017.4.21. ○○○○) ○ (가) 직접사인 : 미상 라. 건강검진결과 ○ (2006년) - 혈압 120/70mmHg, 혈당(식전) 102mg/dL, 총콜레스테롤 250mg/dL, AST(SGOT) 34U/L, ALT(SGPT) 56U/L, 감마지티피(r-GTP)120U/L ○ (2007년) - 혈압 110/75mmHg, 혈당(식전) 102mg/dL, 총콜레스테롤 221mg/dL, AST(SGOT) 25U/L, ALT(SGPT) 30U/L, 감마지티피(r-GTP)93U/L ○ (2014년) - 혈압 150/100mmHg, 혈당(식전) 106mg/dL, 총콜레스테롤 190mg/dL, HDL 콜레스테롤 35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9g/dL, LDL-콜레스테롤 121g/dL, AST(SGOT) 20U/L, ALT(SGPT) 22U/L, 감마지티피(r-GTP) 64U/L ○ (2015. 11. 18) - 혈압 150/100mmHg, 혈당(식전) 99mg/dL, 총콜레스테롤 219mg/dL, HDL-콜레스테롤 38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42g/dL, LDL-콜레스테 롤 152g/dL, AST(SGOT) 21U/L, ALT(SGPT) 30U/L, 감마지티피(r- GTP) (미기재)U/L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 ○ (2016. 11. 16) - 혈압 145/90mmHg, 혈당(식전) 102mg/dL, 총콜레스테롤 225mg/dL, HDL 콜레스테롤 34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07g/dL, LDL-콜레스테롤 129g/dL, AST(SGOT) 27U/L, ALT(SGPT) 43U/L, 감마지티피(r- GTP) 97U/L. - 간장질환 주의-절주, 체중 조절 추적 검사요(6개월)/고혈압 의심-2차 검사필요 /이상지질혈증 주의-저지방 식이, 저콜레스테롤 식이, 체중조절 및 추적관리요. 마. 자문의사 ○ 부검 감정서상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었을 것 으로 판단됨. 바. 부검감정서 ○ 사인 :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왼 이마관자엽)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망인은 2013. 2. 4. ㈜○○○○○에 입사하여 ○○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사업명 생략), 각 라인 및 도급업체 생산회의 주관, 도장반 TA 조립라인 스프레이 작업 관리 감독, 일부 생산 라인 인원 결원시 정취근무 시간내 공백 대체 작업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은 자동차 내·외장 부품 생산업체로 주생산품은 Door Trim 및 내장 인테리어 부품, Head Lamp, Rear Lamp이고, 근로자 수는 642명 (관리직 85명, 생산직 557명)이고, ○○(성립일 : 2015. 5.1. 로 주식회사 ○○ 인수합병하였고, 망인은 ○○에 입사하여 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함)의 관리는 본사 소속이 파견되어 현장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직 20명이 공정별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형태이다. ○ ○○의 생산라인 관리직은 4명이고, 4명이 각 공정별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망인은 "도장라인" 하도급업체인 ♧♧♧♧♧를 관리하였고, 발병전 3개월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수는 2017년 2월 33명, 3월 33명, 4월 33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 망인은 입사전 근무이력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4.1.~2004.8.1. ㈜○○○ (도장), 2008.1.1.~2008.12.31. ㈜□□□□□, 2009.6.15.~2009.10.1. △△△△, 2010.6.1.~2012.12.1. ㈜◇◇◇◇이고, 이력서상 2004.9.1.~2012.12.30. ㈜◇◇◇◇ 과장으로 확인된다. ○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고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이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망인은 이 사건 사망진단일인 2017.4.21.의 발병 전날 출근하여 9:00에 첫 출근한 작업자에게 TA도장 락카 스트레이 작업을 교육 시키고, 3시에 센터판넬에서 메인트림으로 교체작업시 작업방법을 가르켜 주겠다고 말하고 떠난이후 나타나지 않았고, 12시경 동료가 식당에 밥 먹으로 가자고 통화하였으나 식사 생각이 없다며 좀 쉬겠다고 하였고, 16:20시경 현장 작업자가 현장으로 들어가다가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차에 다가가 안쪽을 보니 망인이 자고 있어 창문을 몇 번 두드렸다가 일어나지 않자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무지로 돌아갔고, 사망 당일 회사 동료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찾다가 망인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에 자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창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여 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깨고 의식불명 상태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부검결과 신청 상병이 사인으로 확인 되었으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47시간51분(9시간3분+12시간02분+휴가+9시간8분+8시간33분+휴일+9시간05분=47시간51분)이고, 업무량·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분(1주간 47시간 51분+2주간 58시간 50분+ 3주간 39시간 58분 + 4주간 49시간 38분 = 49시간 4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발병당시 39세인 남성으로 신장 170cm, 몸무게 75kg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은 음주-1주에 2일, 1일 15잔, 흡연-하루 25개비, 흡연 기간 20년으로 망인이 2016.11.16.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상에서 확인 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 9. 7. 제69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첫째, 이 사건은 과로적 요소와 사고적 요소(차량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24시간 방치)를 동시에 지닌다. - 둘째, 2016년 대비 2017년 생산량이 197%로 증가하였다. - 셋째, 추정 사망시각은 2017.4.20. 24:00이다. - 넷째, 뇌출혈의 골든타임이 3시간이므로 4.20. 24:00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수색하였다면 망인이 살릴 수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 다섯째, 연장근로시간도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이 상당하다 - 결론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의한 과로를 인정해 주던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해 주던지 둘 중 하나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 망인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인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단,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정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의에서 제외하였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51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생산량 증가에 의한 망인의 과로를 주장하나, 생산량 증가로 인한 망인의 업무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당시 뚜렷한 단기 과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근거도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