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추정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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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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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40
· 판정일: 2017-11-06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2017. 1. 19. 07:10경 사업장내에서 면취기 스위치 조작 후 의자에 앉아 있던 재해자가 갑자기 쓰려져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① 재해자가 발병일 이전 10일간 휴무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재해발생일 기준 3일간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이 11시간 정도 되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길었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여 주간 근무 시 보다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컸고 ② 발병 전 5주~12주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4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③ 재해자는 입사 후 잠꼬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3개월간 회사제공 숙소를 3곳이나 옮겨 다니며 직장 상사와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고, ④ 재해자가 근무하는 공장안은 소음이 매우 심하고 파이프 절단 시 사용되는 기름 등의 냄새가 심했고, 재해당일은 혹한기여서 공장 내 온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2. 9. 17. ○○○ '상세불명의 흉통’
○ 2012. 10. 10. ○○○○○ '상세불명의 흉통'
○ 2012. 10. 27. ○○○○ ‘상세불명의 흉통’
○ 2012. 10. 27. ○○○○○ '상세불명의 흉통’
○ 2013. 12. 3.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6. 12. 2. △△△△△ '상세불명의 흉통’
○ 진료기록 : 2017. 1. 19. 08:05경 ○○ 응급실기록 상 『사망 ? 내원시 심정지 상태이고 응급실에서 CPR시행 후 사망. 07:24경 신고 받고 07:30경 도착하여 119가 현장 도착 시에도 이미 자발호흡 박동 없이 호흡보조와 AED, CPR하면서 er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회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으나 요즘 술을 마셨고 난로가 앉아 있다가 07:00경 그대로 쓰러졌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시체검안서(2017. 1. 19. ○○)
○ 사망일시 : 2017. 1. 19. 07:00이전 추정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부정맥추정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의무기록검토결과 부정맥이 사인으로 추정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8/72, 식전혈당 84, 총콜레스테롤 276, HDL 56, 트리글리세라이드 244, LDL 171, AST 32, ALT 23,γ-GTP 50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복부 비만 관리요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31세 남성으로 2016. 10. 18. ㈜○○○○에 입사하여 철파이프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교대근무·주6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주간) 08:30 ~ 17:30 (야간) 21:00 ~ 08:30 이며 휴게시간은 (주간) 중식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야간) 식사 및 휴식포함 9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전 2012. 3월부터 2015. 5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주)외 3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파이프 제조(비닐하우스용 강관 및 일반구조용 강관) 포장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해진 규격별·수량별로 포장(밴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재해발생경위) 2017. 1. 19. 07:10경 파이프 조관 1호기 포장공정에서 재해자와 동료작업자 3명이 함께 작업 중 이었으며 재해자가 면취기 스위치를 조작 후 의자에 앉아 쉬는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재해이다.
○ (재해자 작업 장소 작업환경 측정결과)
- 작업 장소 : ♤♤
- 소 음 : 92.4dB
- 금속가공유 : 불검출
- 엔타올아민 : 불검출
○ 발병 당시 재해자 작업 장소 온도 : 약 영상 5도 ~ 7도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1. 19.) 07:10경 사업장내에서 면취기 스위치 조작 후 의자에 앉아 있던 재해자가 갑자기 쓰려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7시간 52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자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10일간 근무해오고 있었으며 연장근로로 인해 1일 평균 11시간정도 근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38분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몸무게 85㎏이고,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11. 6. 제69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재해자는 연장근무로 10일간 휴무 없이 연속하여 1일 평균 11시간씩 근무하여 일상업무보다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교대근무와 빈번한 숙소 이동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작업장의 소음과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시체검안서 및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은‘부정맥(추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변이형 협심증, 심실 세동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며,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37분·51시간 38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은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7시간 52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분 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확인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숙소의 빈번한 이동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고, 소음과 저온의 작업환경, 발병 일까지 휴일·연장근무로 휴무 없이 10일간 연속하여 근로하는 등의 사유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단기간 과로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