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42 · 판정일: 2017-11-06

주문

○ 신청 상병“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7. 17. 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2017. 7. 18. 기숙사에서 몸이 피로하고 좋지 않아서 119에 신고하고 난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의료기관에 119를 통하여 내원하여 “지주막하 출혈” 진단 받자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간, 야간 교대근무와 2017년 7월부터 쉴 시간 없이 일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 2017. 7. 18. ○○○○ 응급실 진료기록지 - 발병일시 : 2017. 7. 18. 13:07 - 우측 하지에 힘이 빠져 내원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6. 2.) 정상B,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감마지티피가 상승) / 혈압(130/80) / 공복혈당(111) / 총콜레스테롤(224) / AST(43) / ALT(78) / γ-GTP(94)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2017.7.18. 뇌CT상, 양측 실비안 fissure, interhemispheric fissure, ambient cistern, mesencephalic cistern에 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48세 남성으로 2017. 5. 16.부터 ○○○○○ 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발병일까지 근무기간은 2개월이고, 근무형태는 상용직으로 3조2교대 주간, 야간, 비번 순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간(08:00~19:00), 야간(19:00~익일 08:00),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시 1시간, 야간근무 시 2시간, 별도의 휴게(수면)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사전 근무력은 2009. 7. 9. ~ 2017. 10. 11. LPG충전원으로 근무, 2014년 7월부터 2017.5월까지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초소 경비 업무 ○ 업무관련 추가 확인사항 - 2017. 5. 16. ~ 21. 기간은 수습교육기간으로 경비대장 또는 반장과 함께 OJT성격의 교육을 받음[경비 초소(정문, 후문, 부두)를 돌면서 교육] - 경비 초소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데, 크게 실내(소내, 망루)와 실외(입초) 근무를 하루에 로테이션으로 하며, 비율은 약 6:4정도 - 재해자는 2017. 5. 22. ~ 31.은 부두, 2017. 6. 2. ~ 26.은 정문, 2017. 6. 27. ~ 7. 17.은 부두 근무 - 휴게장소는 부두 초소 및 망루 근처 휴게실과 정문 초소 근처 휴게실이 존재하며,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평균적으로 주간 근무시에는 1시간, 야간 근무시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음. 다만, 망루 업무가 증설된 2017. 7. 5. ~ 17. 주간 근무시에는 식사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52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33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 몸무게 65㎏이다. ○ 신청인은 음주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0.5갑, 흡연기간은 10년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주간, 야간 교대근무와 2017년 7월부터 쉴 시간 없이 일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2017. 5. 16.부터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 신청인의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기숙사에서 휴식 중에 발병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1시간, 49시간 3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단기간 및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내용 상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