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47 · 판정일: 2017-11-06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2017. 6. 14. 연장근무 후 21: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실신하여 119를 통해 ○○○○을 거쳐 □□□ □□에서 치료하였으나 2017. 6. 15. 11:24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① 재해자는 썬루프 제품검사를 하는 자로 연장근무가 빈번하였고, 휴일 근무한 사실이 있고, ② 발병일 근무시간 내 발병하였음에도 연장근무를 무리하게 하였으며, 6월 초부터 감기몸살이 있었음에도 6월 13일, 6월 14일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21:00까지 무리하게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며 ③ 재해자는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시간이 약 13%정도 증가하였고 ④ 재해자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개인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자의 근무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적 요인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_날인거부) 사업주는 재해자가 발병일 관리자 및 동료에게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일 및 발병일 연장근무 거부의사 없었고 입사 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유소견자이며 2015년, 2016년 건강 검진 시에도 고혈압 중증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보건관리 중이었으며 재해자는 단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체력적 부담이 없고 2014년 입시 이후 동일업무 수행한 바, 최근 근무환경 및 작업이 변경되는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업무량도 정해진 업무시간에 비례해서 제품을 검사하므로 증가하지 않고 재해자는 장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였고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1. 2. 7. ○○○ ‘두통’ ○ 2014. 5. 3. ~ 2014. 6. 6. ○○○○○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스드’6회 ○ 진료기록 : 2017. 6. 15. 00:14 ○○○○ 응급실기록상『syncope, 2017. 6. 14. 19:00경 최근 URI symptoms 있어 저녁경 약복용함. 갑자기 syncope 있어 쓰러짐 쓰러지면서 arw, leg contusion 이후 누워있으면서 syncope 증상 4차례 더 반복됨. 원내에서 seizure한차례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사망진단서(2017. 6. 15. □□□ □□) ○ 사망일시 : 2017. 6. 15. 12:24경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근경색 - (나) (가)의 원인 : 좌각차단 - (다) (나)의 원인 : 폐렴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폐부종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재해자의 2017. 6. 15. 새벽 심전도 소견은 허혈성 심질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폐렴 외 심장이상으로 인한 폐부종과 심장이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폐렴보다는 심장허혈성질환이 선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182, HDL 50, 트리글리세라이드 144, LDL 103, AST 19, ALT 13,γ-GTP 25로서 판정은“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80, 식전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66, HDL 53, LDL 93.2로서 판정은“규칙적인 혈압측정요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32세 남성으로 2014. 7. 7. ㈜○○○○ ○○○○에 입사하여 자동차용 썬루프 완제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교대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 ~ 17:00(연장근무 21: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연장근무 시), 휴식시간 30분(1일 3회, 회당 1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전 2008. 1월부터 2013. 6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주) 외 1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동차용 썬루프 완제품 품질검사 작업을 수행하며 제품 흠집에 대한 육안검사, 게이지로 단차 측정, 스티커 부착 업무를 수행하며 1일 검사량은 약 220개이다. (연장 근무 시 약 270개 작업함.)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6. 14.) 연장근무 후 21: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실신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52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시간 1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44분이며 재해자가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발병 전 3주에는 1주간 업무시간이 72시간 33분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몸무게 70㎏이고,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11. 6. 제69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재해자는 감기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 전 2일 연속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업무시간이 꾸준히 증가되는 등 평소 개인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은‘심근경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젊은 연령으로 비교적 심혈관질환 위험이 없는 재해자에서 감기증상과 심실빈맥, 고도의 방실차단, 심근효소 수치 상승, 40도의 발열, 흉부사진에서 보이는 폐부종은 재해자의 증상이 ‘심근염’으로 확인되고, 이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5시간 18분, 48시간 4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업무시간이 현저한 증가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 발병 전 3주간 업무시간이 야간 근로를 포함하여 72시간 33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어 과로 직후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발병된 후 점차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