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경막밑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48 · 판정일: 2017-1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경막밑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5. 1. ○○○○○ ○○○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16. 12. 21.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한 후 일어나 본인 책상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뒤로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 경막밑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12. 21. ○○○○○ 초진기록지“on set 09:20. 상기환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어지럽다고 한 후 갑자기 쓰러져서 내원함. 약 5분간 정신을 잃었음. 쓰러진 후 코를 골면서 거품을 물었다고 함. 경련은 없었음” 다. 건강검진 결과 및 종합소견 ○ 2015. 11. 20.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0/75,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223, 중성지방 201 - 생활습관 : 음주관리 - 종합소견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복부비만) ○ 2016. 11. 11. 일반건강검진 - 혈압 111/68, 공복혈당 83, 총콜레스테롤 222, 중성지방 53 - 생활습관 : 흡연, 음주관리 - 종합소견 : 간장질환 의심, 금주 및 진료요망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쓰러져 정신 잃음. 두통호소. 보전적 치료”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16. 12. 24. CT 소견상 전두부 기저부위에 뇌출혈성좌상의 병변이 관찰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0. 5. 1. ○○○○○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에서 농기구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진료기록지 상 확인되는 발병시간은 09:20이고,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5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cm, 체중 74kg이다. ○ 신청인은 20년간 흡연하였으나 현재 금연 중이고, 주 2회 회당 1.5병 정도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운동 및 취미생활은 등산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016. 12. 19.경 트랙터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차량 하부에 누워서 하부 오일마개를 결합한 후 일어서던 중 열려있는 운전석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출혈은 없었고 머리가 아픈 정도에 약간 부어 있었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고,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내출혈, 경막밑출혈”이 확인되나, 실신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성 출혈이고, 실신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농기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실신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경막밑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