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경막하 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60 · 판정일: 2017-12-27

주문

신청 상병명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7.7.15. 13시경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앉았다 일어나면서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동반한 근육경련까지 발생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이송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작업 내용은 퍼터 작업으로 경화제와 함께 섞은 물질을 차량의 울퉁 불퉁한 곳에 바르고 건조하여 굳은 부분을 사포와 그라인딩으로 작업하며, 2017.7.12. 사고 당일까지 ♤♤♤의 날씨는 연일 최고 기온으로 야외 작업을 장시간 하였고, 육체피로 및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2일전부터 가끔 두통 및 어지러움이 동반되어 쉬엄쉬엄 이틀 동안 일을 하였으며 출근후 작업 중 작업관계로 공장장과 언쟁도 있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9. 24 ~ 2017.4.14. 상세불명의 간질환, 합병증을 동반 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 2016.11.21. ○○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어지럼증(어지럼) ○ 진료기록지 1) 응급진료 의료기관(○○) - 내원일자 : 2017. 7. 15. 11:22 - 주증상 : 저혈당 - 현재병력 : 상기 과거력 있는 분으로 어지러워 정신 잃고 쓰러져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함. scalp laceration 2cm Lt parietal area - 주진단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부진단 : 상세불명의 저혈당 - 응급실 간호 기록지 검토 내용 : 당뇨, 고혈압 복용중. 2) (○○○○○) - 내원일자 : 2017.7.15. 13:05 - 주증상 : headache, dizziness - 손상기전 : 부딪힘 - 과거병력 : 당뇨, 고혈압 ○ 건강검진 결과 1) 검진일 (2008.4.24.) - 고혈압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현재 흡연력 : 30년 이상 반갑~한갑 미만 / 음주 : 소주1병반(주 3~4회) 2) 검진일 (2017.6.8.)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유질환 : 고혈압 , 당뇨 / 이상지질혈증의심 : 질환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 간장질환 의심 : 질환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 고혈압 : 전문의 진료 및 치료 요함 / 당뇨질환 : 전문의 진료 및 치료 요함 / 현재 흡연력 : 지금은 끊었음 / 과거 흡연력 : 15년 20개비 / 주 2일 음주, 6잔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Brain CT상 우측 전두엽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관찰됨 - (자문의 소견) 2017.7.15. 영상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3.12.22. 자동차 수리업체인 ○○○○○에 입사하여 약 3년 8개월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의 도색 전단계인 판금이 완료된 차량에 퍼터를 바르고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 하였고, 관련 직종의 경력은 20년 정도라고 신청인은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자로 주6일제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일 평균 8시간(08:30~18:00, 추동 ~17:30), 휴게시간은 점심 60분, 작업이 없는 경우 휴식한다. ○ 퍼터 작업은 통상 3회 바르며, 1회 작업시 재료(2리터 정도)를 개어서 바르는데 15~30 분 정도 소요되고 바른 뒤 마르기까지 30분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작업하는 방식으로 빨리 굳는 성질이어서 신속하게 작업해야 한다. ○ 신청인의 작업장은 사업장내 주건물(차량 수리 장소)에서 40~50미터 떨어진 3면이 비닐하우스로 제작된 퍼터 작업장에서 작업하나, 발병 당일은 판금 진행 중이었던 ♧♧♧♧가 있던 판금부에서 ♧♧♧♧ 퍼터 작업을 하였다. ○ 통상 근무시간 내내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할 차량이 들어 올때만 작업을 하여 수리할 차량이 없거나 작업이 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월~7월 차량 수리대자상 일 작업 차량대수는 1~4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일 전날과 전전날은 수리대장상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사고일 며칠 전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고객 컴플레인 등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으며, 신청인은 사고 당일 작업 개시 전 공장장과 작업 관련(퍼터 작업과관련하여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언쟁이 있었으나 실랑이 정도이고 언성을 높이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담당자가 사업주 및 목격자 면담하여 확인하였다. ○ 평소 당뇨 및 고혈압약을 복용중이고 재해일 당일에도 출근 시 약을 복용하고 출근 하였고, ○ 2017. 7. 12- 사고일까지 ♤♤♤ 지역 날씨 최저 기온 19.8도, 최고기온 32.4도이며 사고 당일은 비가 온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장 관계자 면담 결과 사고 당일 비는 오지 않았고 날씨가 흐렸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취급하는 물질 종류 및 성분<하이큐 매직 퍼티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스티렌 단량체(STYRENE MONOMER) 15/25% · COBALT NAPHTHENATE 0.10000/1 · 탄산칼슘(CAM\LCIUM CARBONATE) 0/10 % · 활석, 비-석면형(TALC, NON-ASBESTOS FORM) 40/60% ·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5/10% · 폴리머(POLYMER) 20/35 · DIMETHYL PHTHALATE 60/70% · 과산화 시클로핵사논(CYCLOHEXANONE REROXIDE) 30/40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공장장과의 다툼은 아직 판금 작업중인 ♧♧♧♧ 차량부터 도색작업을 하라고 하여 “이따구로 하려면 사장님이 하라고” 소리 지른 후, 20~30분 뒤에 퍼터를 개어서 판금부로 가서 ♧♧♧♧ 차량에 퍼터 작업을 시작하여 3회 정도 작업한 후 마지막 하체 부분은 엎드려서 작업 후, 일어나서 10분정도 작업한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가 쓰러졌다고 신청인은 진술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46시간30분 (8시간30분+8시간30분+8시간30분+8시간30분+8시간30분+휴일+휴일=46시간 30분)이고,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1주간 46시간 30분 + 2주간 46시간 30분 + 3주간 46시간 30분 + 4주간 46시간 30분+ = 46시간 30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으로 30분으로 60시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7cm, 체중 52kg이다 ○ 신청인은 30년간 흡연하다가 2년전부터 금연하고 있으며, 음주는 월 1~2회 소주 1병이며 취미는 낚시이나 1년전부터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 신청인은 2017.7.12. 사고 당일까지 ♤♤♤의 날씨는 연일 최고 기온으로 야외 작업을 장시간 하였고, 육체피로 및 과도한 작업으로 사고 발생 2일전부터 가끔 두통 및 어지러움이 동반되어 쉬엄쉬엄 이틀 동안 일을 하였으며 출근후 작업 중 작업관계로 공장장과 언쟁도 있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뇌경색증”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공장장과 업무적인 언쟁은 있었으나 발병 시점과 언쟁한 시간과 시간적 경과가 있어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30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며, 다만, 사고 유무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명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