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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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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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65
· 판정일: 2017-11-15
주문
○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8. 14. 07:15경 사업장내 본인의 캐비넷(관물대) 앞에서 비옷을 입은 채로 캐비넷 안 본인의 신발 등을 꺼내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응급처치과정에서 2017. 8. 14. 08:15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청구인은 재해자가 4월에서 5월까지 업무량이 증가하여 연장근무 수행하였으며, 2017. 5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사망당시까지도 2개월 임금이 체불되었고 사업장의 소음이 심한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4. 1. 7. ○○ ‘대뇌죽상경화증’
○ 2015. 1. 16. ~ 2015. 1. 14.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2회
○ 진료기록 : 2017. 8. 14. ○○
○○ 진료기록 상 『대장암 수술 하신 분으로, 짐 챙기러 직장 가셨다 갑자기 쓰러져 119통해 응급실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7. 8. 14. ○○
○○ 사망진단서상“① 사망일시 : 2017. 8. 14. 08:15경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③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제출된 사망진단서와 구급증명서상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57세 남성으로 2017. 4. 1. ㈜○○○○에 입사하여 콘크리트수로관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 ~ 17: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에 근무해오다가 대장암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퇴사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콘크리트수로관 생산 업무를 담당한다.
○ (작업내용) 수로관의 소캣 부분에 대한 미장작업 실시하였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라는 조사내용이다.(재해자는 2017. 4. 1.입사 이전에 소속사업장에서 근무경험 있던 자로 당시 개인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다시 입사함.)
- 성수기 : 매년 3월 ~ 5월
- 작업공정 : 형틀 → 철망투입 → 콘크리트투입 → 마무리 미장을 수행한다.
- 1일 생산량 : 70 ~ 85개(시간당 10~15개)
- 1개 수로관 규격 : 대략 2,000mm * 300mm ~ 1,200mm
- 1개 수로관 미장작업 소요시간 : 1분 내외
○ (체불임금 관련) 동료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2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다.
○ (사업장 소음관련) 작업 시 상시 소음이 아닌 콘크리트를 틀에 붙고 충진 하는 과정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건강검진 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2017년 상반기 소음측정결과 96.9dB)
○ (상병 발병일 당일 출근여부) 재해자는 2017. 7월 말경 사업장에 퇴사를 한다는 말을 하였고, 2017. 8. 11. 오전 근무 후 사업장 담당자에게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복귀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함. 또한 망인은 평소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으나 상병발병일 당일 2017. 8. 14. 출근시간이 지난 07:14경 출근을 하였고, 우비를 입은 상태에서 본인의 관물대에서 관물을 꺼내던 중 쓰러졌는바, 업무를 하려고 출근한 것이 아닌 본인 관물을 가지러 온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술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8. 13.)은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발병일(2017. 8. 14.) 07:15경 사업장내 본인의 캐비넷(관물대) 앞에서 비옷을 입은 채로 캐비넷 안 본인의 신발 등을 꺼내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16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1시간 15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체중 60㎏이고, 음주와 흡연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병으로 □□□□에서 2006. 9. 13.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11. 15. 제72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재해자는 2017. 4. 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시간이 상당하였으며, 2017. 5월부터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사망진단서에‘급성심근경색’으로 기록된 것과 달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부검이나 검사자료가 없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며,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6시간 45분·41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은 2017. 4월부터 5월까지의 연장근로와 2개월간 체불된 임금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된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상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가 시작되기 이전 상병이 발병된 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