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심실세동/심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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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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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68
· 판정일: 2017-11-15
주문
○ 사망 원인“심부전, 심실세동, 심정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2017. 6. 2. 납품처인 ○○○○에서 화물차에서 납품 냉동식품을 하차하여 운반하던 도중 10:30경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하였으나 2017. 6. 28. 21:00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청구인은 재해자가 늘 일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 취미활동 없었고, 집에서 잠을 자기 바빴으며 냉동탑차 운전업무를 별 무리 없이 오랫동안 하면서도 심부정맥에 관한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와서 재해자의 건강에 대해 유족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업무 중에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졌으나 동료 및 납품처 직원들이 당황하여 제대로 된 신고를 못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엄청난 손상을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_날인거부) 사업주는 재해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2. 11. 12. ~ 2015. 12. 15. ○○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29회
○ 2012. 11. 27.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2. 11. 28. ○○○○ ‘수축성(울혈성)심부전’
○ 2012. 12. 6. ○○○○ ‘발작성 심방세동’
○ 2012. 12. 12. ~ 2013. 2. 20. □□ ‘기타 호흡곤란, 발작성 심방세동’3회
○ 2016. 1. 26. ~ 2017. 5. 4. ○○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16회
○ 진료기록 : 2017. 6. 2. △△△ 진료기록상 『CC: breathlessness, PI: 상기환자 무반응 및 무호흡 관찰되어 119통해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7. 6. 2. ~ 2017. 6. 17. ◇◇ 진료기록상 『상기 53세 남환 고혈압, 심부전으로 □□ 추적 관찰 중이던 자로, 2017. 6. 2. 11:05경 냉동 창고에서 심정지 발생해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본원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 포함한 심정지후 치료 시행하였으나 의식 회복되지 않고 신경학적 예후 매우 불량한 뇌사 의심되는 상태로 본원에서의 급성기 치료 종결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포함한 보존적 치료 위해 타원으로 전원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 2017. 6. 17. ~ 2017. 6. 28. ○○○○ 진료기록상 『□□ f/u하던 환자로 6/2 냉동 창고에서 일하던 중 sudden collapse되어 64분간 CPR후 ROSC되었으나 m/s coma유지되고 EEG상 near flat 보이고 있음. post cardiac arrest care 위해 전원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7. 6. 29. ○○○○ 사망진단서상“① 사망일시 : 2017. 6. 28. 21:00경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심정지, (나) (가)의 원인 : 심실세동, (다) (나)의 원인 : 심부전 ③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재해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사망원인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요약됨. 첫째 기존의 심부전에 의한 이차적인 심실빈맥과 심실 세동의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이며, 둘째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의한 이차적인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임. ◇◇의 입원 중 심장초음파 소견을 보면 좌심실의 국소벽운동 장애보다는 전체 좌심실의 수축기 기능부전으로 첫번째의 가능성이 더 높으나 보다 확실한 추정을 위해서는 ◇◇ 응급실 첫 1~2병일의 심근효소 검사나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가 필요한 상태임.”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54세 남성으로 2013. 4. 1. ㈜○○에 입사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30분(1일 2회, 회당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03. 9월부터 2012. 11월까지 약 8년 2개월간 ○○○○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재해자는 물류팀 배송기사로서 거래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 (작업내용) 평상시 1일 근무상황(작업내용)은 08:00경 출근을 해서 물건 상차 후 거래처로 출발하며,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4~5시간 정도로 거래처는 1~3이며 보통 일이 일찍 끝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차를 하고나서 퇴근하며 평균 17:00경 업무를 마무리한다.
○ (그밖에 확인내용) 청구인(유족)에게 재해자의 평소 업무보다 업무량 증가 및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는지 확인한 바, 재해자는 운전기사로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지정한 것처럼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정시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끔 거래처의 형편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재해자는 ♤♤♤나 ♧♧♧와 같은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는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납품 업무 수행 중 불량이 난 제품에 대해 반환 및 클레임이 걸리면 납품처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다.(2017. 3월 2건 반품, 2017. 4월 3건 반품, 2017. 5월 3건 반품)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6. 1.)은 8시간 동안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7. 6. 2.) 10:30경 ○○○○에 도착하여 제품을 냉동탑차에서 하차하여 적재하는 작업 중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2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체중 78㎏이고, 흡연은 1일 1갑, 음주는 주2회, 회당 소주 1~2잔이며, 고혈압과 심부전으로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11. 15. 제72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재해자는 기존질병(심부정맥 등)을 꾸준히 진료하여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평소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배송업무와 불량물품이 발생할 경우 납품처의 심한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심부전, 심실세동, 심정지’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기존 심부전과 부정맥이 있던 재해자가 냉동식품을 상하차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주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2시간·45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중 상병이 발병된 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심부전, 심실세동,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