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폐색/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71 · 판정일: 2017-11-22

주문

신청 상병명 "경동맥 폐쇄,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2017. 9. 11. 15:10경 골조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옆으로 쓰러져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 마감 일자에 맞춰 일을 진행하여 하는데 현장이 외진 곳에 있어 일할 인부들이 부족하고, 인원이 충원될 시에도 외국인 근로자라 언어소통 및 작업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 2017.01.13. ○○○○ : 주상병명 '두근거림', 부상병명 '기능성 소화불량', 만성피로증후군(CFS)’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2015.12.15.) · 신장 167, 체중 61 · 종합소견 정상B · 체질량 21.9, 혈압 130/80, 혈당 88, LDL콜레스테롤 150 · 음주, 흡연 - 위험 / 신체활동 ? 충분 - 검진일 (2016.02.13.) · 신장 168, 체중 63 · 종합소견 정상B · 체질량 22.3, 혈압 135/84, 혈당 95, LDL콜레스테롤 136 · 음주 : 적정음주, 흡연 : 위험 (현재흡연), 신체활동 : 부족 ○ 초진진료기록지 (2017. 9. 11. ○○○) - 주소 : aphasia onset 2017.9.11. 11:00 - 현병력 : clear onset 11:00 - 직장에서 일하던 중 상기 시각에 좌우분간을 잘 못하여 말 어둔하고 횡설수설 했다고 하 며 오후 3시경 ○○○○ 내원 - current smoker 35PY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 '상시 환자 좌측 내경동맥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에 대해 두개강내-외혈관문합술 시행 받고 회복중'이라는 소견이고, - 자문의사도 ' 좌측 경동맥 폐색에 의한 좌측 대뇌의 급성 뇌경색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로관계 ○ 신청인은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2017.7.14. ○○○○○에서 시공하는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전반적인 골조 형틀 업무 및 동료근로자들 작업지도, 현장 지휘와 직접 목수일도 수행하였다. ○ 평상시 업무내용은 건물이 형성되기 전 거푸집 450×1200size로 15.5kg 정도의 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유로폼 부착 작업과 슬라브 타설시 약 90㎥ 정도(한층 기준)의 물량을 펌프카를 사용하여 레미콘 타설을 진행하는 레미콘 타설 작업이 있고, 레미콘 타설은 오전 8시 30분 ~ 낮 12시까지이다. ○ 신청인 가족, 사업장 확인 결과 야간 근무 및 초과근무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 입사전근무력은 2009. 9. 1.~ 2016. 11. 1. ○○○○외 8개업체에 취득된 이력이 있고, 2003.1.15.~2003.12.31. 사업주로 '○○○○'을 운영하였다. ○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이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목수 7명이 유로폼 이동 및 내부유로폼 벽체 작업 중이었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 상병 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48시간(0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48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분(1주간 48시간+2주간 48시간 + 3주간 48시간 + 4주간 48시간 = 48시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입사일 기준 9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발병당시 54세인 남성으로 신장 168cm, 몸무게 60kg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은 음주는 1주에 1회, 1회 소주 한병이고, 흡연은 하루 한갑으로 흡연력은 35년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 신청인은 회사 마감 일자에 맞춰 일을 진행하여 하는데 현장이 외진 곳에 있어 일할 인부들이 부족하고, 인원이 충원될 시에도 외국인 근로자라 언어소통 및 작업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동맥 폐쇄,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발병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어 신청 상병은 기저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명 “경동맥 폐쇄,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