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773
· 판정일: 2017-11-1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1988. 8. 29. ○○○○○에 입사하여 1995. 5. 1.부터 ○○○○○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 6. 사업장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후 23:30경 귀가하여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6. 1. 7. 04:30경 잠에서 깨어 배우자와 약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2016. 1. 7. 07:40 경 평소와 달리 출근을 위해 일어나지 못하자 배우자가 깨우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음을 발견하고 ○○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출장 및 파견을 많이 다녔는데 파견을 가면 주로 모텔 같은 곳에서 숙박을 하였고,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으며, 평소에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2015년 현장에서 일어난 2번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가)직접 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7. 12. 20. ○○, “기타급성위염”
○ 2008. 5. 2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9. 9. 7.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간질환”
○ 2010. 6. 30. ○○○○, “기타 급성위염”
○ 2010. 8. 26.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2. 12. 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다. 진료기록
○ 2016. 1. 7. ○○, “도착 당시 시반의심되는 피부소견이 보임. rigor mortis 동반 의심되는 경직 소견 관찰. 최근 흉통 없음, 음주하지 않았음. 특이 이상소견 없음. 오전 4시 30분에 물을 마시러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함.”
라.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검진결과
- C2(간장질환 주의), D2(혈당조절 미흡, 당뇨병 의심)
○ 2015년 검진결과
-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경도의 지방간
- 위내시경 검사상 만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경증) 관찰
- 심전도 검사상 비정상적인 Q파
- 고혈압 전단계
- 혈당이 높음
- 간기능 검사상 경미한 이상, B형 간염 바이러스 대한 항체 음성
마.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도착 당시 시반 의심되는 피부소견이 보임, rigor mortis 동반 의심되는 경직 소견 관찰”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재해자(54세)는 과거 병력 상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다고 하며 재해의 과정으로 보아 돌연사에 해당하는 바, 대개 심근경색 등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망인은 1988. 8. 29. ○○○○○에 입사하였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망인은 영업기술팀 소속으로 주로 발전설비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 행정업무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4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3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9분으로 확인되었다.
- 발병 전 4주 동안 파견근무는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사무 업무((사업명 생략))를 수행하였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7일의 파견근무와 5일의 출장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사업소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68kg이다.
○ 망인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은 2015년에 (사업명 생략)현장(2015 7. 4.∼2015. 9. 18.)에서 총 103일 동안 안전관리자 및 공무담당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2015. 8. 11. 낙하물에 근로자의 이마가 함몰되고 코뼈가 내려앉은 부상을 입은 사고와 2015. 9. 10. 폭발 및 화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출장 및 파견을 많이 다녔는데 파견을 가면 주로 모텔 같은 곳에서 숙박을 하였고,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으며, 평소에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2015년 현장에서 일어난 2번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 12. 20. ∼ 2012. 12. 29. 기간 중“기타급성위염,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망인은 (사업명 생략)에 파견되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 행정업무 관리 등을 수행하였고, 2015년도에 파견되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2015. 8. 11. 및 2015. 9. 10. 총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나,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9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과 당뇨의 질환이 있었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