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뇌경색증/무산소성 뇌손상/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776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정지, 뇌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7.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였고, 2017. 6. 23. 모친상으로 인한 청원휴가 중 이었으며, 2017. 6. 26. 16:00경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심정지, 뇌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허혈성 심장질환”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퇴근 후 샤워, 화장지우기 등 스스로의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하는 등의 생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였으며, 모든 가정생활은 남편의 조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번 심장정지 등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부위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6. 3. 21. ∼ 2017. 3. 14.(7회) ○○○, “불안협심증”
○ 2016. 4. 18. ∼ 2017. 3. 14.(8회) ○○○,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6. 26. ○○○○, “내원 3일전 협심증약 복용하지 않은 이후 chest pain 호소했다고 하여 이후 증상 없이 지내던 중 내원당일 배가 아프고 변이 잘 안 나온다며 보호자에게 호소. 내원 3일전 어머니 사망한 이후 내원 하루 전 장례 치렀다고 하며 심장관련 약 이외의 DI Hx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심정지 이후 허혈성뇌손상 및 뇌경색증(우측중대뇌동맥)이 발생하여 신경학적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지속적인 신경학적 평가 및 약물치료를 요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MRI상 우측 측두부 뇌경색소견을 보임”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5. 7. 1.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3교대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초번 06:00 ~ 15:00, 중번 14:00 ~ 23:00, 말번 22:00 ~ 익일 07:00이며, 휴무시간 각 근무조별 1시간이며, 주중 2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 신청인의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 입사이전 4대보험 취득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7. 7. 1. ~ 2013. 8. 1. ○○
- 2013. 11. 14. ~ 2014. 1. 1. □□
- 2014. 1. 1. ~ 2015. 7. 1. △△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의 발병일은 휴무일이고,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2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16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으로 확인되었다.
마. 업무 외 가정환경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7. 6. 23. 모친상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하였다.
바.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9cm, 체중 66kg이며, 비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퇴근 후 샤워, 화장지우기 등 스스로의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하는 등의 생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였으며, 모든 가정생활은 남편의 조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번 심장정지 등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고,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관련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심정지, 뇌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확인되나,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 3. 21. ∼ 2017. 3. 14. 기간 중“불안협심증”으로 신청 상병관련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진료내역 상 협심증의 기존 질환이 확인되어 기존 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정지, 뇌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