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성 심근병증/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77 · 판정일: 2017-11-15

주문

○ 신청 상병“확장성 심근병증","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5.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발병 원인에 대하여 ㈜○○○○○에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코팅과 선별 작업을 수행하며 여러 종류의 분진가루를 모르는 사이에 들이마셔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적지 않은 횟수의 연장근무와 선배들의 퇴사로 인한 과한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또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코팅과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종류의 분진가루를 들이마셔 몸에 영향을 끼친 것이 가장 큰 발병 원인이며, 연장근무(새벽 3시 가량 업무가 끝난 적도 두세번 있음)을 했고, 선배들의 연이은 퇴사로 다소 벅차고 과한 업무량이 주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고, ○ 사업주는 재해자의 상기 상병 발생 전까지는 선별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일일 생산 기준량을 정해 놓지 않아 작업자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작업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선별공정은 생산된 제품의 외형에 이상이 있는 제품을 골라내는 최종 공정으로 나정 제품은 혹시 잔류할 수 있는 분진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탈분기를 사용하여 분진 제거한 후 선별기에 투입되므로 분진 발생하지 않으며, 선별실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기록 및 과거력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 진료기록 (2016. 5. 9. 17:13 ○○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 AML : 2000년 BMT(골수이식), 이후 follow up 하지 않음 - 평소 dyspnea(호흡곤란) 전혀 없이 운동 잘 했음. 5개월 전부터 dyspnea 발생하기 시작 - 1개월 전부터 dyspnea 악화, URI Sx 발생 ○ 과거력 : 백혈병으로 2000년 ○○○○○에서 동생 골수 이식 받음. 7~8개월 치료 후 증상 호전 보여 자의로 치료 중단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5. 9. 30.(채용신검) 건강상태 양호함. 간수치 상승되어 내과 진료 권고함. B형 간염 보균자 아님 / 혈압(108/80) - 2017. 7. 27.(일반검진) 정상B, 흉부촬영결과 삼장비대 및 중심부 경도 폐혈관 음영 증가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는 과거력상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확인을 위하여 주치의 상의하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 요함 / 혈압(101/65) / 공복혈당(78) / 총콜레스테롤(133) / AST(141) / ALT(112) / γ-GTP(121) ○ 특수검진 - 2015. 12월 배치전 / 근속연수 2개월 / (흉부X선) 순환기계질환 (심장비대) - 2016. 7월 배치후 / 근속연수 9개월 /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흄 (정상) / 곡물분진 (정상) / 광물성분진 (정상) 다.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 - 심근수축력이 중증도로 저하된 상태로 이에 따른 동반 증상으로 생각됨. 심인성 색전성 뇌졸중 발생하여 향후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환자는 2000년에 ○○○ ○○에서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동생으로부터 골수를 기증받아 골수 이식을 한 후 백혈병은 완전치유상태로 판단됨. 2015년 12월 배치전 검사에서 확인할 때 흉부X선 검사에서 이미 심비후 소견을 보이고 있음. 환자는 2015년 10월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소프로필 알콜이 용매로 포함된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됨. 이소프로필 알콜 등에 의한 심근증의 가능성보다는 골수이식에서 선행한 항암화학 요법에 의한 2차적 심근증의 지연 발생에 의학적으로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에 의한 심근증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공단본부 자문 결과 - 제출된 자료와 의무기록, 작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이전 백혈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심근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작업환경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각종 분진 및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악화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세 남성으로 2015. 10. 5. ㈜○○○○○에 입사하여 주로 생산된 정제약에 대한 선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상용직이며, 근무시간은 고정주간근무(09:00~18: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주업무 : 제약회사 생산직으로 코팅업무 및 선별공정 작업 - 코팅업무 : 압축성형된 정제가 담긴 ♤♤♤♤♤을 유압운반차로 이동하여 자동 코팅기에 투입하면, 자동화 시스템(♡♡♡♡♡)에서 용해된 코팅제를 분사하여 코팅 - 코팅공정에서 작업자는 코팅기계설비에 표시되는 온도, 액량, 시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을 수행 - 선별공정 : 코팅이 완료된 정제나 압축 성형된 정제(나정)를 선별기를 통해 정제의 불량품(깨짐, 이물)을 골라주는 업무 수행 ※ 입사 이후 재해자는 선별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생산3팀(코팅 및 선별) 생산이력에서 선별 작업이 없는 일자는 생산작업이 없었으며 아침조회 후 현장에 입실하여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만 수행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16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작업환경 측정 결과 ○ 2016년 상반기 - 측정일자 : 2016. 6. 8. - 조사대상 유해인자 : 소음, 용접흄, 금속류, 유기화합물, 산 및 알칼리 - 본조사 실시 결과 : 모든 유해인자 법정노출기준 미만 ○ 2016년 하반기 - 측정일자 : 2016. 12. 7.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없음 ○ 2017년 상반기 - 측정일자 : 2017. 4. 28. ~ 2017. 6. 8. (3일간)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없음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6㎝, 몸무게 56㎏이다. ○ 신청인은 흡연 및 음주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코팅과 선별 작업을 수행하여 여러 종류의 분진가루를 들이마셔 몸에 영향을 끼친 것이 가장 큰 발병 원인이며, 연장근무(새벽 3시 가량 업무가 끝난 적도 두세번 있음)를 했고, 선배들의 연이은 퇴사로 다소 벅차고 과한 업무량이 주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은 과거 2000년도에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수술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2015년 12월 배치전 특수검진에서 심장비대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와 관련하여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의 직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유해인자 법정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 본부 자문 결과, “제출된 자료와 의무기록, 작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이전 백혈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심근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문조사 필요없다”는 소견이었고, ○ 심의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학적 소견도 “확장성 심근병증”상병은 업무환경보다는 기존질환(백혈병)의 합병증이며, “뇌경색증”도 기존질환 치료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또한,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 신청인은 2015. 10. 5. ㈜○○○○○에 입사하여 주로 생산된 정제약에 대한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은 고정주간근무(09:00~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이고,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7시간, 3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기존질환의 합병증이라는 소견이며,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단기간 및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내용 상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장성 심근병증”,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