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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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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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78
· 판정일: 2017-11-22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망인이 2017. 3. 23. 12:00경 현장 인근의 ○○○○○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뇌출혈로 쓰러져 ○○○에서 치료하다가 2017. 3. 31. 21:22.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용
- 2012.06.14.외 다수, ○○○○○,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외’
※ 2016.06.13. ○○○○○ 진료이후 고혈압으로 치료 받은 사실 없음
○ 진료기록 (○○○ 2017.3.23))
- 응급실기록지 : 12시3분경 식사중에 갑자기 쓰러짐 119현장 도착 당시 호흡, 맥박 없음 CPR하면서 내원
- 응급실 간호기록지 : 3/23 12MD 경 식사 중 갑지기 쓰러졌다고 함, 퇴실진단명 '경동맥사이폰 및 분기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 구급활동 내역 (신고일시 : 2017.03.23. 12:03)
- 환자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환자발생장소 : 식당
- 식사하시다 심정지 온 상황, 구급대원 현장 도착 시 ○○○ 구급대원들 cpr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현장처치 10분 후 306이 환자 인계받아 병원 이송함. 환자 이송 받을 시 pluse 거의 측정되지 않았으며 pupil size완전히 열려있는 상태. 1-gel 삽입 후 계속해서 cpr하며 병원 이송함
- 환자이송기관 : ○○ ○○○
○ 사망소견서 (사망일시 : 2017.03.31. 21:22)
- 사인
가) 간접사인 : 뇌부종, 뇌간압박
나) 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
다) 선행사인 : 뇌출혈
○ 자문의는 '사망 진단서상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력
○ 망인은 ○○○○(주)에서 시공하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사업명 생략)현장에 목공으로 2017.3.19.부터 작업하였다.
- 상기 현장에 2016.11.22. 최초 출역하였으나, 타 현장에 출역한 기간이 포함되어 고용 전속성이 없어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일로부터 연속 출역한 초일을 고용일로 하였다.
○ 망인은 입사전 근무이력은 4대보험 취득이력상 2010. 12. ~ 2016. 8.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이력한 이력이 52회 확인된다
○ 망인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07:30~16:30)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09:20-09:40, 점심시간 12:00~13:00, 오후 14:30-15:00이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오전 4시간 30분 작업을 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동료들과 점심식사 도중 쓰러졌으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28시간(8시간+4시간+8시간+8시간+휴일+휴일+휴일=28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1주간 28시간+2주간 48시간 + 3주간 16시간 + 4주간 56시간 = 37시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9시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은 발병당시 54세인 남성으로 신장 170cm, 몸무게 75kg이다.
○ 망인의 기호력은 음주는 1주에 7일, 1회 소주 3병이고 비흡자이다.
○ 일상 업무 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 2017.03.14. 본인 차량으로 동료 목수를 태우고 상기 현장으로 오던 중 고속도로 ○○에서 새벽 6:20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상황으로 심한스트레스 받고 있던 중 계속해서 술을 마셨으며, 차에 갖고 다니며 평상시도 술을 과하게 마셨고, 혈압이 있어도 약도 안먹었고, 빚이 조금 있으며 논을 팔아서 일부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업주대리인과 동료는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망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뇌출혈”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28시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스트레스 요인도 음주 등 업무외적인 요인과 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