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84 · 판정일: 2017-12-27

주문

○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6. 5. 저녁 6시경 현장 사무실에서 몸이 안좋다고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얹어 놓고 있다가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 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속된 폭염과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설계변경, 실정 및 현황보고, 기성내역 작성 등의 업무로 저녁식사 후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24:00까지 야간 근무하면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는 2017년 3월경부터 1주 3~4회 20:00~22:00 연장근로하였으며,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연장 근로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내역 없음 ○ 진료기록 (2017. 6. 5. ○○ 외래초진기록지) - 내원 40분전 의식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통해 내원함 ○ 재해 당일 구급활동일지 : 쓰러져 있는 것 직원이 발견. 의식장애 보임. 대화 안되며 보호자와 통화한 바 질병 없다 함. 고열증세 보임.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0.10.25.) 혈압(150/110) / 공복혈당(93) / 총콜레스테롤(238)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의식저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라는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2017. 6. 7. MRI소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임. 뇌경색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을 가진 사람에게 자발성으로 발생.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 11. 8. ○○○○○에 입사하여 현장 공무부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장소인 현장사무실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로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km거리 떨어져 있으며, 현장사무실과 같은 건물 내의 숙소에서 상주하였고, 근무형태는 상용직, 09:00~18:00 고정주간근무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평균 약 30~35시간(신청인과 사업장 주장 일치하며, 객관적인 컴퓨터 로그인 자료, 출퇴근 기록 등은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 입사 이전에 1998. 1. 1.부터 2016. 11. 8.까지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토목시공 및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월 기성서류 작성, 현황보고, 대내외 공문 작성 및 제출 ○ 기간별 업무내용 - 채용일 ~ 2016. 12. 31. 실정보고, 기성서류 작성, 대내외 공문 작성 및 제출 - 2017. 1. 1. ~ 2017. 6. 5. 1차분 설계변경, 실정보고, 기성서류 작성 및 제출 ○ 세부 업무내용 - 설계변경 업무 :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수정 - 실정보고 업무 : 설계변경 사전작업으로 설계변경 작업과 유사함 - 월 기성 청구업무 : 자금 집행 작업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근무시간 산정의 특이 사항은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소장, 공무부장(신청인), 공사부장 등 3명이 근무하였으며, 신청인과 공사부장은 현장사무소에 같이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여 출퇴근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며, 업무 부담으로 공무부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2017. 6. 25. 1차분 준공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급하여 2017. 5. 28.부터 주말 포함하여 매일 24:00경까지 작업 후 다음날 05:00경부터 작업하였고, 2017. 6. 4.(일) 새벽 03:00경까지 작업을 하고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으나 일요일이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15:00부터 24:00까지 작업후 취침하였으며, 밤샘작업으로 준비한 자료가 준공이 2017년 12월말로 연기되어 서류변경과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도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업무 부담이 있었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91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3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4시간 40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 몸무게 85㎏이다. ○ 신청인은 1997년 이후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한 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계속된 폭염과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설계변경, 실정 및 현황보고, 기성내역 작성 등의 업무로 야간 근무하면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건설 현장 공무부장으로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월 기성서류 작성, 현황보고, 대내외 공문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2010년 건강검진에서 상병 발병 위험요인인 고혈압(150/110)이 확인되나,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관련 치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은 91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3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나,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4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이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무라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및 부담 유발 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중대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