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790 · 판정일: 2017-11-2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2016. 11. 7. ○○에 입사하였고, 2017. 7. 2. 세차장 청소를 하던 중 어지럽다고 하며 몸의 이상상태를 호소하더니 물 한 잔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고, 술이나 담배도 피우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이 12주 평균 63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 재해발생 2주전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옥외에 근무하기에 노동 강도가 세졌던 점, 유증기 폭발위험이 높아져 정신적 긴장상태가 되었던 점, 휴일특근도 수행하여 휴무일이 부족했던 점, 육체적으로 힘든 세차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점 등 업무가 재해를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가)직접 사인 : 급성 심근경색(추정) ○ 사망의 종류 : 병사 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사인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 ○ 2017. 7. 2. ○○ “P/I) 상기 환자는 11시 10분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하며 119 도착 당시 EKG flat이어서 CPR 시행하면서 응급실 도착”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11시 10분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하며 119 도착 당시 EKG flat이어서 CPR 시행하면서 응급실 도착.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추정”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주변인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할 때(어지럼이 있었고 물을 마신 후 쉬다가 갑작스러운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이후 전혀 의식의 회복이 없었음) 급성 심장사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나 부검소견 등이 없어 의학적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망인은 2016. 11. 7. ○○에 입사하였다. ○ 망인은 주 6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 ∼ 18:30, 점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근무경력 ○ 망인의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4대보험 취득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7. 10. 1. ~ 2013. 9. 30. ○○ - 2013. 11. 1. ~ 2015. 9. 7. ○○ - 2016. 6. 1. ~ 2016. 11. 1. ○○○○○ - 2016. 11. 7. ~ 2017. 7. 2. ○○ 다. 업무내용 ○ 망인은 주유소 소장으로 주유원관리, 고객서비스관리, 유류판매 등 주유소 전반을 관리하였고, 주유원들과 동일하게 주유업무, 결제업무, 부품이나 엔진오일 등 판매, 세차업무,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일 ♤♤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고기온 30.3도, 최저기온 24.5도, 평균기온 26.4도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cm, 체중 63kg이다. ○ 망인은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고, 술이나 담배도 피우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이 12주 평균 63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 재해발생 2주전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옥외에 근무하기에 노동 강도가 세졌던 점, 유증기 폭발위험이 높아져 정신적 긴장상태가 되었던 점, 휴일특근도 수행하여 휴무일이 부족했던 점, 육체적으로 힘든 세차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점 등 업무가 재해를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 원인은“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구급일지 및 의무기록 상 처치 내용이 없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심근경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망인은 주유소 소장으로 주유원관리, 고객서비스관리, 유류판매 등 주유소 전반을 관리, 주유원들과 동일한 주유업무, 결제업무, 부품이나 엔진오일 등 판매, 세차업무,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휴게시간을 포함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조사되었으나, 노동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부검을 하지 않아 심근경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