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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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91
· 판정일: 2017-11-22
주문
○ 망인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청구인은 아들인 망 ○○○이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2017. 1. 2. 11:56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 앞 노상에서 불상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경계석을 추돌하였고, 운전석 핸들에 엎어져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개흉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망인의 모친)은 사고 전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덤프트럭 운전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근무시간은 04:30경 집에서 출발하고 18:00경 귀가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고, 업무를 잘 모르나 쉬는 날 거의 없이 운전하였다고 생각하고, 월 1회 정도 집에 오면 피곤하였는지 자고 가기 바빴다는 진술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며,
○ 사업주(망인의 이종사촌)는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보통 05:00출발, 17:00경 일을 마치고, 18:00경 귀가하였으며, 1회차 상차시 대기시간 1시간 정도이고 이후 계속 돌아가면서 차를 대고 상차 이동 하차작업을 반복하고, 운전자는 피곤하므로 작업 없는 시간 등 틈만 있다면 차에서 잠을 잤고, 2016년 7월 차량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미안해하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일 이전 2007. 2. 21. 이후 심장질환 관련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내부검사
- 심장은 460g으로 비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동맥경화반, 혈전이 혈관내경을 완전히 폐색한것을 보고, 왼심실에서 최근의 괴사, 섬유화, 출혈을 봄. 심실근육의 조직검사에서 최근의 허혈성 변화를 봄.
- 간(2050g)에서 중등도 지방변성을 보고, 신장(왼쪽 200g, 오른쪽 195g), 비장(180g), 췌장(115g) 등 다른장기에서 특기할 이상을 보지 못함
○ 설명 : 이 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 심장동맥이 혈전, 동맥경화로 완전히 폐색된 것을 보고, 심근의 섬유화와 허혈성 변화를 보는바,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인 점,
- 응급처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슴부위 손상을 보는 외에 전신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손상이 인정되지 않는 점,
-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 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혹은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다.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5. 3. 11. / 정상B, 비만, 일반질환의심(혈압관리, 혈색소과다,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문진 : 음주하지 않음, 흡연중 1일 20개비 10년 / 혈압(130/80) / 혈색소(17) / 식전혈당(111) / 총콜레스테롤(193) / AST(49) / ALT (62) / γ-GTP (34)
- 2014. 11. 29. / 정상B, 비만, 간장질환의심, 혈색소 과다주의 이상지질혈증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망, 문진 : 음주하지 않음, 흡연중 1일 20개비 16년 / 혈압(130/80) / 혈색소(17.2) / 공복혈당(92) / 총콜레스테롤(162) / AST(49) / ALT(53) / γ-GTP(32)
- 2013. 5. 16. /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혈색소 과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2차 검진(정상 소견), 문진 : 음주력 7잔(주 2회), 흡연 1일 20개비, 흡연력 10년 / 혈압(130/80) / 혈색소(18.9) / 공복혈당(132) / 총콜레스테롤(218) / AST(34) / ALT(47) / γ-GTP(45)
- 2012. 5. 17. /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혈색소과다, 문진 : 음주력 7잔 주2회, 흡연 1일 20개비 흡연력 12년 / 혈압(130/80) / 혈색소(17.2) / 공복혈당(92) / 총콜레스테롤(162) / AST(49) / ALT(53) / γ-GTP(32)
라.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직접 사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이었고,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37세의 남자로 과거력상 흡연력이 있고 사망 당시 몸무게가 111kg의 과체중에 흉부통증에 이어 귀가하여 휴식을 하겠다고 하였음. 부검소견 상 심장비대와 혈관내에 혈전으로 완전폐쇄되어 있고 심실근육이 허혈성 변화를 보인 점 등으로 보아 급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사망 당시 36세 남성으로 2016. 7. 11. ○○에 입사하여 2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건설현장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 근무시간은 05:30~17:30, 휴게시간은 상차 대기중 5~10분, 점심시간, 1회차 상차 대기시간 1시간이며, 휴일은 비오는 날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를 운반하여 하치하는 작업 수행
- 새벽에 숙소 출발하여 거소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덤프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작업할 공사현장은 전일 오후 확정)하며, 공사현장 도착 후 상차 대기하며(첫회 상차를 위한 대기시간은 1시간 정도), 차량에 토사가 상차되면 토사 하치장으로 이동하여 하치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2회차부터 상차 대기시간은 5분 정도
○ 토사 운반 관련 이동 및 소요시간 등
- 5:00경 자택출발 → ①트럭주차지 도착(도보이동 10분 여) → ②공사현장이동(1시간) → ③공사현장 도착(06시경) →④상차 대기(1시간) → ⑤상차 →⑥하치장으로 이동(30분 ~ 1시간) → ⑦하치장 도착 및 하치(15분) → ②공사현장으로 이동(30분~1시간) →이후 ③ ④ ⑤ ⑥ 순으로 반복하며, 작업일 마지막 회차 운전하여 하치시킨 후 귀가하면서 ①에 덤프차량 주차(1시간 가량 소요 추정)
- 총근무시간은 최초 차량이동시간(05:30 추정)부터 마지막 상차시간에서 하차지까지 이동한 시간과 하차지로부터 주차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산한 시간에 위 2시간을 공제하여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일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청구인 산정 차고지 도착시간대별 횟수: 16:00이전 14건, 16:00~16:30 17건, 16:30~17:00 21건, 17:00~17:30 14건, 17:30~18:00 2건, 18:00이후 1건)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45시간 10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58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41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시간 59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 몸무게 111㎏이다.
○ 망인은 1일 1갑 흡연, 금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청구인(망인의 모친)과 사업주(망인의 이종사촌)는 망인이 덤프트럭 운전을 하면서 05:00경 집에서 출발하고 18:00경 귀가하며, 업무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고, 차량 사고 경험과 차량 파손 비용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볼 때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업무 시작 시간이 새벽이었고, 운전업무에 미숙하였으며, 사고경험과 배상에 관한 문제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 심의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들은 망인의 일반검진 결과 급성심근경색 발병과 관련한 위험 인자인 다년간의 흡연력, 흡연에 따른 혈색소과다, 비만 소견 등이 존재하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6시간 41분, 55시간 5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교통 사고의 스트레스 요인도 상당 시간 경과된 상태로,
○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개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나.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