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92 · 판정일: 2017-11-22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망인이 2017. 4. 22. 13:50경 ㈜ ○○○○○ 공장동 스틸밴드 출측 리와인더 앞에서 작업 중 쓰러져 ○○○○을 거쳐 □□□□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다가 2017. 6. 8. 17:45.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망인은 2인 1조로 주야간 교대작업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근무)을 발병전 4주 7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62시간 하면서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 되었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동료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술은 1주 1~2잔 정도이고, 흡연(3년 전 금연)도 하지 않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상에서도 특이사항 소견은 전혀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과로업무로 발병하여 사망한 바, 이는 만성적인 과로업무와 관련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6.16.~2016.7.23. ○○ 등 ‘상세불명의 수막염’ ○ 건강검진 결과 - 2016. 8. 31. 검진결과 : 혈압 118/80 mmHg, 총콜레스트롤 214 mg/dL, 음주-정상, 흡연-경계 - 2015. 9. 7. 검진결과 : 혈압 110/70 mmHg, 총콜레스트롤 215 mg/dL, 음주-정상, 흡연-경계 ○ 구급활동일지 - 주호소 : 심정지 - 현장 도착 시 직장동료에 의해 CPR 중으로 구급대 인계받아 CPR 실시 및 제세동기 적용하여 심전도 소견상 CVF 제세동 1회 실시하였고, 의료지도 받으며 병원이송 중 지속적 CPR 실시와 응급처치 실시하여 병원 이송함 ○ 초진 진료기록지 (2017. 4. 22. ○○○○) - C.C : 발병일시 2017.4.22. 13:56 (도착 14:29) comatous mentality - P.I : 작업장에서 홀로 있던 환자가 12시 30분까지 괜찮았다고 함 - 13시 56분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하여 119 신고 동료가 심폐소생술 시행 - 현장 도착 시 간헐적 호흡 있고 심전도 리듬은 관찰되나 맥박 촉지는 되 지 않았다고 함 - 30분 경과하여 병원도착 - Past Hx ; 소통 불가, 뇌수막염 치료 받고서 다시 출근 ○ □□□□ (2017.4.22.) - C.C : cardiac arrest (ROSC state) - P.I : 금일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 경우하여 닥터헬기 통해 본원 ER 내원, 일을 하다가 동료들이 휴식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쓰러져 있었다고 함, 발견 당시 몸이 옆으로 누인채로 drooling, urination 하는 모습 관찰되어 바로 CRP 시행하며 119신고, 3개월전 r/o meningitis 로 △△에서 1달 정도 입원 하였다고함, 이전에 seizure Hx(-) ○ 사망진단서 (□□□□ 2017.6.8)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가)의 원인 : 미상 (다)(나)의 원인 : 미상 (다)의 원인 : 심장 마비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17.5.8)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자문의) 상기인 응급실 방문 당시 이미 심정지가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의무기록 되어 있으나 ○○에서 심장 근육 손상에 대한 검사 결과가 미비하여 정확히 심근경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의무기록상 심장문제에 의한 급성심정지가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 중 90% 일 수 있다고 한다.

인정 사실

가. 발병이전 업무현황 1)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 ○ 출측업무 (2017.04.01.~2017.04.22.) - 출측 와인더에 감긴 제품을 캐리어로 꺼내 켄베이어라인에 옮기는 작업으로 16개 리와인더를 2명이 담당, 1명이 8개 리와인더에서 나오는 제품을 꺼내며 제품이 나오는 시간은 중량에 따라 56분, 9분임(1일 평균 306개) - 스틸밴드 리와인딩 공정(기계에 제품장입 → 자동설비가 스틸밴드 리와인딩 → 장비를 사용하여 제품 이송) - 제품이 리와인더에 감기는 시간 (40분/4회) - SJW : 10분작업-40분대기-5분 작업-3분대기-5분작업-3분대기- 5분작업-3분대기 방식으로 작업 - JW : 5분작업-25분대기-5분작업-25분대기-5분작업-3분대기-5분작업-3분대기-5분작업-3분대기 - RW : 5분작업-3분대기-5분작업-3분대기-5분작업-3분대기 ○ 계근업무 (2015.06.01.~2017.03.31.) - 스틸밴드 포장작업 전 사전 준비 작업(파렛트마킹, 포장지원, 전산처리) - SJW : 20분작업-30분대기-10분작업-15분대기 - JW : 15분작업-15분대기-15분작업-15분대기-10분작업-15분대기 - RW : 10분작업-15분대기 2) 업무시간 - 식사시간은 1시간이나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2인1조 교대로 1시간내에 2명이 식사를 마쳐야 하므로 개인별 식사시간은 30분임 - 근무시간 내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별도로 없음 (제품생산 공정상 스틸밴드가 리와인더에 감기는 시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5시간으로 2017년 설날이 있는 기간으로 근무시간이 적음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망인이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68시간(11시간+11시간 30분+11시간 30분+11시간 30분+10시간 30분+휴일+12시간=68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15분(1주간 68시간 + 2주간 81시간+ 3주간 55시간 30분 + 4주간 64시간 30분 = 67시간 15분)으로 64시간 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15으로 60시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발병당시 35세인 남성으로 신장 169cm, 몸무게 60kg이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고,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특수건강진단개인표 - 유해인자 : 소음, 기타분진, 유기화합물, 연, 기타금속, 유해광선, 허가대상물질, ( 기타, 야간작업) - 크롬산 아연 및 함유제제, n-부틸알코올(1-부탄올), 2-부톡시에탄올, 이소부틸알콜, 이소프로필 알콜, 납(연) 및 그무기화합물, 산화아연(흄),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 과흄, 소음, 자외선, 용접흄, 야간작업(월평균4회) - (판정비고) 크롬산 아연 및 함유제재 : 흉부 기타 소견 -> 상종격동 약간 넓음 : 의증 상종격동 종괴, 의증 좌상엽 부분 허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대리인은 제73회 업무상질병위원회에 참석하여 “보충서면(근태현황 보완)을 제출하였고, 내용은 기존에 급여명세표상의 근태내역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나, 회사가 제출자료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1.28~2.24(4주)는 1주 평균 근로시간 42.25시간, 2.25~3.24(4주)는 1주평균 64.5시간, 3.25~4.21(4주)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9.87시간으로 점심시간은 교대로 식사하므로 30분정도라고 주장하였다.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기준(64시간)에는 해당하나, ○ 망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지에서 □□□□의 소견서상의 진단명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망인은 심혈관조영술상 정상 소견이며 이런 경우 첫째, 부르가다증후군 이거나 둘째, 변형 협심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초음파와 조영술도 정상이고 심전도 기록지상 맥박상태, 연령과 위험인자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시 부르가다증후군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부르가다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유전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 젊은 환자의 심장성 급사의 중요한 원인질환이므로 언제든지 발병 가능한 질병에 해당하여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의 선행원인은 부르가다증후군에 의한 급사(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