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95 · 판정일: 2017-12-04

주문

신청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09. 07시경 회사에서 적재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 ○○○에 08시에 도착하여 30분간 화물을 내려놓은 후 08시30분경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 ○○ 주차장에 09시경 도착하여 지입차주 ♤♤♤사장과 배송에 관한 일로 통화하던 중 혀가 꼬이면서 말을 할 수 없어 회사 ○○○과장에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과장이 차량으로 본인이 있는 곳에 와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도착 후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2월경부터 업무량이 늘어나 평균 11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운행을 200∼250Km 이상 운행을 하고 일요일에는 사장이 월요일에 배송할 물량을 문자로 지시하는 등 하루도 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스트레스가 많아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07. 11. ○○ ‘긴장형두통’ - 2015. 06. 08. ○○○ ‘긴장형두통’ - 2017. 01. 11. ○○○ ‘상세불명의 편두통’ - 2017. 01. 13. ○○ ‘두통’ - 2017. 01. 17. ○○ ‘두통’ - 2017. 02. 15. ○○ ‘긴장형두통’ ○ 건강검진 내역상(2016.12.27) - 혈압은 114/ 70, LDL-콜레스테롤 : 127.8, 총콜레스테롤 : 222 ○ 진료기록지 (○○○) - 금일 새벽녘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물 드시려고 일어나다가 왼쪽으로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으나 일어나 출근해서 8:45분경 발음이 어눌하여 내원함 - 혈압 150/90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뇌경색증에 대해 경과 관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이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CT상 증상후 바로 촬영하여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치만 MRI상에는 우측 두정-측두 경계부위에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임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내용 ○ 신청인은 2008. 3. 4. 합성수지제조업체(스티로폼)인 ○○○○○(주)에 배송원으로 입사하여 영업 및 물류팀장으로 거래처 주문 시 물류배송 차량 배분 및 납품을 위한 배송까지 수행하였다. ○ 배송업무는 상차 1명, 운송 4명(신청인 포함), 지입기사 2명이고 납품건수는 17~25회 정도이다. ○ 배송은 전날 주문에 따라 운송계획을 짜고 신청인 본인도 4.5톤 차량으로 운송을 하였다. ○ 망인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07:00~19:00) 1주평균 6일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이다. ○ 입사전 근무이력은 1999. 4. 1. ~ 2002. 11. 27. ○○○○○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당일 새벽녘에 왼쪽으로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으나 일어나 출근하였고, 08:45분경 발음이 어눌한 증상이 와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으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50시간(10시간+휴일+10시간+10시간+연차+10시간+10시간=50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1주간 50시간 +2주간 58시간 + 3주간 48시간 + 4주간 58시간 = 53시간30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으로 39분으로 60시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76cm, 체중 65kg이다 ○ 기호력은 음주는 주 3회 소주 1병이고, 1일 흡연량은 10개피로 흡연기간은 17년이다. ○ 취미는 일요일에 족구를 하고, 평일은 당구나 볼링을 하고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신청인 및 대리인은 2017. 12. 4. 개최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배송팀장(과장급)으로 10년 근무하였고, 차량 총6대(지입차량 2대 포함)의 배차 및 물량 배분과 1일 220km이상 주행을 하였고, 일요일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 및 배달 포화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추가적인 납품지시 등으로 인하여 제때 배송하지 못하여 발병 전일에도 화주의 불만제기로 사업주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뇌경색증”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28시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 중“업무상과로가 인정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이 구술 진술시 질책을 받은 일자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적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