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05
· 판정일: 2017-12-20
주문
○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8. 24. 오전 11시 50분경 골프장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바닥에 쓰러진 후, 몸에 감각이 없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직원이 회사 간호사에게 연락한 결과 뇌경색 초기 증세 같으니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 응급실로 후송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뇨가 있으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였고, 개인 식단 조절 및 운동으로 많이 극복하였으며,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 요인으로는 영업 책임자로서 비수기 영업실적에 따른 부담, 7,8월 우기철 코스 관리, 직원 및 캐디의 식당 식사 해결 문제 등이 있었고, 이러한 업무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됨
○ 진료기록 (2017. 8. 24. ○○○○ 응급실 기록)
- 당뇨있는 분으로 09시 30분경부터 어눌하시다. 12시 10분경 앉아서 일하시다가 Lt side motor weakness 및 dysarthria 있어 오심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4. 1. 4. 종합검진
- 간기능 이상 및 간담도 효소 수치 증가 : 절주 및 소화기 내과 진료 권유
- B형간염 항체 없으므로 예방 접종 권장
- 만성 위축성 위염 : 소화불량, 소쓰림 등 증상 있으면 약물치료 요망
-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 소견 보임.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됨
- 당화 혈색소가 증가 : 보다 적극적인 당조절 권유
- 좌측 갑상선 저음영 병변, 갑상선 결절 (좌측 1.25cm) 또는 국소적 염증 의심 : 세침흡인 검사 여부 상담 위해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 중등도 지방간 및 담낭 절제후 상태 : 정상 체중 유지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금주 권장
- 동맥경화 검사에서 협착도 정상 범위 경직도 정상 범위 (혈관나이 우측 50-54세, 좌측 55-59세)
- 동성서맥 (48 / 분) : 실신,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진료 요망
- 경미한 폐기능 감소 : 금연,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복식호흡 권장, 호흡 곤란시 진료
○ 일반검진
- (2008년) 종합소견 : 정상B,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당뇨관리 당분섭취량조절 운동 / 혈압(115/70) / 공복혈당(100) / 총콜레스테롤(211)
- (2011년) 종합소견 : 정상B, 고혈압의심, 이상지지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당뇨(치료중), 2차검진요함,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 추적검사요, 당뇨유질환자 / 혈압(140/90) / 공복혈당(191) / 총콜레스테롤(230)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라는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2017. 8. 29. ○○○○ 뇌 MRI
1) 확산 강도영상에서 우측 전두엽, 우측 기저핵, 우측 후두엽에 다발성 고음영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2) 뇌경색 부위 주위에 T2강도 영상에서 뇌부동 동반됨 → 상병 확인됨(신청 상병명은 뇌경색증으로 변경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신청인은 55세 남성으로 2014. 1. 1. ㈜○○○○○에 입사하여 행정사무원으로 골프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골프 영업 업무는 경기 예약 진행, 영업 등 총괄 업무 담당이었으며, 입사 이전에도 2006년부터도 동일한 골프 관련 영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골프게임 예약, 경기 진행, 영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계절과 날씨에 따라 업무시작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봄과 여름철(3월~8월)에는 보통 하루의 첫 번째 손님 게임 라운딩이 오전 5시경에 시작하고(가을과 겨울철은 오전 8시경 시작), 봄과 여름철 마지막 손님 게임 라운딩 종료가 21시경에 끝나기 때문에(가을과 겨울철은 20시경 끝남) 상기 기간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근무시간과 관련한 객관적 확인 가능 자료는 없으나, 업무분장표 상 신청인은 영업 및 경기 부장이며, 근무 스케줄 표에서 신청인 소속 부서 직원들이 영업, 경기, 마케팅(예약), 프론트 등 각 분야별로 1일 14~17명씩 근무하였고, 골프사업본부장 면담 결과, 관리직들의 3월~8월 평균 근무시간은 신청인이 05:00~21:00, 영업팀장은 07:00~19:00, 본부장은 07:00~20: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7시간 30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94시간 24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9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93시간으로 확인되며, 업무 관련하여 비수기 영업 실적, 7,8월 우기철 코스 무너짐에 대한 수시 점검, 직원 및 캐디 식당 식사 해결 문제로 부담요인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다.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 몸무게 72㎏이다.
○ 신청인은 비흡연이고,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반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영업 책임자로서 비수기 영업 실적에 따른 부담, 7,8월 우기철 코스 관리, 직원 및 캐디의 식당 식사 해결 문제 등의 업무 부담 요인과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은 77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94시간 24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나,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9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93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인 “뇌경색증”이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무라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및 부담 유발 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뇌경색증”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