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07 · 판정일: 2017-11-22

주문

○ 사망 원인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7. 25. 14:18경 감사도중 기존 ○○○○○감사에 대한 후속 처리 미진 및 현감사지인 ○○○○○의 감사지적 부분이 많아서“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잠시 회의실에서 쉬겠다고 간 후, 당일 16:00경까지 감사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구토를 한 후 쓰러져 있어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배우자) 청구인은 재해자가 평소에도 일이 많았으나, 2017. 6월말에서 7월 초까지 일이 더 증가하여 업무관련 전화를 집에서도 받고 주말에도 대부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근 ○○ 감사 관련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동료근로자) 사업장의 동료근로자는 재해자가 사망하기 전 감사한 ○○○○○ 사고건과 관련하여 사고조사 소홀 및 사후처리 지연으로 다수의 민원성 전화로 인하여 감사국장 및 팀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 감사를 가기 전에 사전예비 감사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3. 12. 20. ~ 2014. 2. 25. ○○ ‘혼합성고지질혈증’2회 나. 사체검안서(□□ 2017. 9. 13. 발생) ○ 사망일시 : 2017. 7. 25. 16:40경 이전(24HR)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2017. 8. 1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상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장에서 심비대를 보고 심장동맥경화증, 죽종 등에 의해 오른심장동맥(RCA)의 내강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를 보여 심근의 조직병리검사에서 반점성 섬유화 및 호중구 침윤 소견을 보는바, 이는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2. 그 외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로 기록되어 있고,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국과수의 부검결과보고에 의하면 두부, 흉부, 복부 등에서 치명에 이르게 할 질환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관상동맥에서 좌전하행지에 심각한 죽상경화성 협착이 있고 우관상동맥은 완전 폐색되었으며 이에 연관한 좌심실 후벽에 괴사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망자의 사인은 우관상동맥 폐색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이라 한다. 마.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 식전혈당 66, 총콜레스테롤 242, HDL 33, 트리글리세라이드 79, LDL 162, AST 24, ALT 19,γ-GTP 24로서 판정은“일반질환의심, 유질환(이상지질혈증)-현재 약물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 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9/79, 식전혈당 88, 총콜레스테롤 289, HDL 45, 트리글리세라이드 208, LDL 202, AST 21, ALT 23,γ-GTP 43로서 판정은“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이상 또는 중성지방 이상)-내과진료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6, 식전혈당 93, 총콜레스테롤 264, HDL 38, 트리글리세라이드 179, LDL 190, AST 25, ALT 25,γ-GTP 41로서 판정은“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55세 남성으로 2012. 3. 2. ○○○○○에 입사하여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감사반장으로 감사업무 및 총괄 지휘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재해자는 ◇◇◇◇◇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 지역은 주단위로 타도 지역 회원 ♤♤♤ 출장이 50%이고, ♧♧ 관내 출장이 50%비율이며, 출장지가 40km이상인 경우에는 출장지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이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무소별 근태내역 및 시간외근무기록부상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소정근무시간 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변경되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출장 및 출장지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7. 25.) 14:18경 감사도중 기존 ○○○○○감사에 대한 후속 처리 미진 및 현 감사지인 ○○○○○의 감사지적 부분이 많아서“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잠시 회의실에서 쉬겠다고 간 후, 당일 16:00경까지 감사장으로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구토를 한 후 쓰러져 있어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재해자는 2017. 7. 24. ○○○○○ 감사 중 사고처리(징계, 변상)을 요하는 중대한 업무착오 및 비리가 적발되자 감사반장으로서 이의 처리 방안을 고심하느라 업무에 대한 극심한 심적 갈등과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또한 재해자가 기 실시한 ○○○○ 감사 관련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국장 및 감사팀장으로부터의 전화통화로 부담감이 극에 달했고, 또한 ○○에서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감과 업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진술이며 - 발병일 일정은 07:30 ~ 09:30 기상, 조식 및 세면, 감사장 이동 등 → 09:00 ~ 12:00 감사업무 수행 → 12:00 ~ 13:00 중식 → 13:00 ~ 14:00 감사업무 수행 → 14:40 ~ 16:00 건강 이상을 호소하여 소회의실에서 휴식 → 16:00 □□으로 이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5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27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45분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몸무게 65㎏이고, 흡연은 가끔 하루 몇 개비 정도, 음주는 소주 2잔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재해자가 평소에도 일이 많았으나, 2017. 6월말에서 7월 초까지 일이 더 증가하여 업무관련 전화를 집에서도 받고 주말에도 대부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근 제천 감사 관련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부검감정서 및 사체검안서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은‘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3시간 15분·61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주 단위로 감사기관이 선정되어 이동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사전 준비와 후속 조치로 연장 혹은 주말근무가 연속되는 등의 사유로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만성적 과로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