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사인 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810 · 판정일: 2017-11-22

주문

○ 사망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12. 15.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사업명 생략)』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일해 오다가 2017. 1. 30. 06:30경 공사현장 컨테이너 100미터 이내 노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작년 9월부터 사업이 잘되지 않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외 건강상태 확인될 정도의 문제없었으며, 배우자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녀 둘도 직장 다니므로 생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나 2016년경부터 회사 일이 잘되지 않아 어려워지자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모른다고 하나, 가족들 생각으로는 사고 당일 휴일임에도 일찍 출근하였으므로 업무 관련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문제로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난로 등에 의한 가스흡입 또는 따뜻한 상태로 있다가 바깥에 나옴에 따른 기온 차이로 쓰러졌거나, 또는 당시 한겨울이어서 얼었다가 녹아 있던 지면 사정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도 생각되므로(2017. 1. 29. 당시 눈과 비가 많이 내렸음)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재해자가 근무하는 현장에는 07:00경 도착하고 30분 정도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하며, 작업종료시간은 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아니나 근무시간은 07:00 ~ 17:00로 보면 될 것이며, 업무내용과 관련 현장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재해자가 알아서 하였고, 업무시간 관리에 대하여도 아는바 없으며, 공사 초기로 재해 이전 특이사항은 보고된바 없으며, 재해현장이 비포장이었고 당시 겨울로 땅도 질고 차량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기 바빴으며, 작업자체도 야근할 사항이 없었고 ○○(주) 도급내역은 ‘관리동 골조공사, 공장동 콘크리트기초공사’로 공사기간은 3 ~ 4개월이며, 연휴 전 30%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작업일보를 재해자가 작성하여야 하나, 재해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회사 보관 자료는 없으며. 일일출력 현황은 현장컨테이너 벽면에 붙어 있어 확인한 정도라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7. 9. 3. ~ 2017. 1. 17.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 2016. 8. 4. ~ 2017. 1. 12. ○○○○ ‘직장의 악성신생물’ ○ 2016. 12. 14. ○ ‘흉곽후벽의타박상’ ○ 2015. 1. 19. ~ 2015. 11. 20. □□□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 4회 ○ 2011. 9. 9.~ 2016. 8. 11. ○○○○ ‘고혈압’ 3회 ○ 2012. 10. 23. ○○○ ‘감염성기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위장염및결장염’ ○ 2014. 1. 19. ○○○○○ ‘감염성기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위장염및결장염’ ○ 진료기록 - 2002. 8. 30. : C.C) INCIDENTALLY detected, left renal mass - 2002. 9. 19. : 수술) 수술명 Left radical nephrectomy - 2016. 10. 27. : 혈액종양내과 재진기록지 상, A-P CT 의견) Liver와 left retroperitional space의 matastatic lesion은 serial CT follow up상 꾸준하게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임. 진단명) Rectal cancer, 종양반응평가: SD(liver 약간 커지나 아직 SD status) - 2017. 1. 12. ABDOMEN + PELVIS CT, FOLLOW-UP STUDY. Liver 내에 있는 multiple metastatic lesion은 2016.07.25.과 비교할 때 크기가 20%이상 증가되었지만 2016. 10. 25. CT와 비교할 때는 size 증가가 있음. 가장 큰 hepatic metastasis는 S6에 있고 장경4.9cm으로 측정되고 있음. Liver 내에는 이러한 병변이 최소 10개 이상 보이고 있음. Spleen 후방에 있는 mass도 그 크기가 증가되어 1.8cm로 측정되고 있으며 left psoas muscle과 quadratus lnmborum muscle 사이에 있는 metastatic lesion은 1.8cm까지 측정되고 있음. Spleen 과 psoas muscle 주변에 있는 병변은 과거 CT들과 비교할 때 size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 새롭게 발생한 metastatic lesion은 보이지 않으며 left lower lung의 collapse는 과거와 변함이 없음. - 2017. 1. 17. CHEST PA) No interval change since the last examination 나. 2017. 1. 30. ○○○○○ 시체검안서상“① 사망일시 : 2017. 1. 29. 16:00경 추정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동사, ③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원인미상의 사유로 쓰러진 채 ‘동사’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상병명 및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55세 남성으로 2016. 12. 15. ○○(주)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현장 공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09. 1월부터 2016. 5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 외 5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사업명 생략)』현장은 ㈜○○○○○가 발주하여 ㈜△△△이 공사 전체를 수주하였고, 재해자의 소속사업장인 ○○(주)가 공정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으로 받아 진행하였다. - 재해자는 ○○(주)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5.부터 근로 계약하여 현장 공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공정 관리 및 현장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 (119 구급증명원) 2017. 1. 30. 08:04 신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내), 사후강직, 시반관찰, 심전도 무수축, 미이송(경찰인계) ○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요약) - 신고내용 :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 내 노상에서 온몸이 얼어 굳은 채 사망한 채로 발견하였다. - 내사결과 및 의견 : ㉮ 유족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 없어 부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변사자가 추운날씨에 현장을 돌아보고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가 몸을 녹이려고 가스난로를 켜고 잠이 들어 산소부족 등으로 잠이 깨어 몽롱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와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이다. ㉯ 혈중 알콜농도 0.01% 미만으로 약독물 및 주취가 원인이 된 변사는 아니다. ㉰ 변사자 2017. 1. 29. 06:53견 숙소에서 나왔고, 07:28경 변사자 소유 ♤♤♤ 승용차를 타고 공사현장 2 ~ 3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07:35경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변사자 핸드폰 통화내역에 대한 사업주 확인결과 현장에서 노무비와 자재비 등 결재를 위한 서류관계 때문에 통화한 것이며 현장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설 연휴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직원들과 교대로 현장을 둘러보는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다. - 경찰의견 : 변사자는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나왔다가 노상에서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동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타살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코자 한다. - ♧♧경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시체상황) : ㉮ 왼쪽으로 얼굴과 몸을 웅크린 상태, 강직 심하며 ㉯ 왼쪽으로 누워 있으며 얼굴이 땅에 눌려 있음. ㉰ 탈의 후 검시한 바 자세와 일치하는 선홍색 시반 외에 외상 관찰되지 않고 ㉱ 배부터 10cm 가량의 수술흔적 있으며 ㉲ 선홍색 시반 관찰되고, 특이외상 관찰되지 않는다. ○ (생활관계) - 사업 실패로 집을 보증 섰다고 하고 금전적인 문제 등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2016년 가을 이전(시기 정확치 않음)부터 (이하 주소 생략) 자택을 떠나 ○○ 원룸에서 혼자 거주 및 생활하였으며, 이후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생활하였다.(언제부터 인지 모르나 연락 없었으며 2016년 가을 제사 관련 메시지 보낸 것이 마지막이라고 함.) - 2002년 신장암 진단 후 ○○○○에서 수술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업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용하던 현장사무실 업무용 PC 사용시간 로그기록(2016. 12. 15. ~ 2017. 1. 28.)제출하면서 설 연휴 기간 중 설당일(2017. 1. 28.)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소장업무를 위한 PC 미사용 시간을 감안하면 근무시간은 PC활성시간 외에도 더 증가할 것이므로 PC 사용시간은 최소한의 근무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이며 재해자의 경우 현장감독 업무 외 다른 일이 없어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현장 작업이 없더라도 현장방문 및 PC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PC 사용시간 로그기록 외 근무시간 추정자료가 없으므로 PC를 근거로 업무시간을 추정하여 산정함.(점심시간 60분 공제)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1. 28.)은 설 연휴로 휴무하였고, 발병일(2017. 1. 29.) 06:53경 숙소를 출발하여 07:35경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체검안서상 16: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설 명절을 연휴를 쉬고 2017. 1. 30. 아침 06:30 현장으로 출근하여 보니 현장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잠겨있지 않았으며 사무실 앞에 눈이 쌓인 현장소장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사무실 안에 소장은 없고 안경만 있어 이상하다 싶어 ○○(주)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06:33경 상황을 메시지로 보냈고, 07:10경 사무실 좌측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쓰레기통에 사무실 쓰레기를 태우려고 가는 길에 쓰레기 통 옆에 쓰러져 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였다.(설 연휴 소장이 집에 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4시간 33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1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5분, 발병 전 7주(입사일 2016. 12. 15.)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55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일 PC 사용시간이 4시간 이내의 단시간이면서 최초 사용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을 벗어난 경우(08:30이후) 휴무(12월 22일, 1월 1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7일)로 간주할 경우 전체근무기간 PC가동시간은 317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7시간 19분이며, - 현장 감독으로서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이나 재해자의 현장경력이 상당하고, 사업주에게 요구 사항이 없었고 기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업무관련 특별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2㎝·체중 64.25㎏이고(2017. 1. 17.○○), 흡연은 1일 3~4개비, 음주는 주2회, 회당 소주 1/2병이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신장암 관련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11. 22. 제73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재해자의 장례문제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업무 수행 중 사업장(공사현장) 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시체검안서와 경찰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동사(사인미상)”로 기록되어 있으나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공사 현장사무실의 특성상 출퇴근이나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용 PC 사용시간 로그기록(2016. 12. 15. ~ 2017. 1. 28.)으로 재해자의 업무내용이나 시간을 확인하여 보면, ○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7주 동안(입사일 2016. 12. 15.)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9시간 5분·51시간 5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업무상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재해자는 2016. 12. 15. 입사하여 설명절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내용이나 시간 등을 추정해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과 신장암 등의 질환이 있었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