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13 · 판정일: 2017-12-04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기숙사 광케이블공사현장에서 오전 9:30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점심 식사 후 13:30분경에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5:20분경에 작업이 완료되어 케이블 정리 작업 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48.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발병 당일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관련 질병(기초질환 등)으로 진료내역 없다. ○ 구급증명서 (2017. 7. 12. 15:25) - 질병미상 (심정지, 호흡정지) ○ 응급진료기록지 (○○○ 2017. 7. 12.) - 환자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내원 당일 상복부에 통증 있어 약국 들러 medication 하던 중 보호자랑 같이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있으면서 cyanosis 보이면서 반응 없어 119 연락하였고, 119 도착 당시 (15:37) Asystole 보여 CRP 진행함. 이후 15:41분에 VF 보였고 200J 제세동 하였고 이후 49분경 Asystole 보여 20분간 CRP 진행하였으나 반응 없어 본원으로 출발함. 이후 본원 도착 당시 Asystole (16:09)이었으며, PEA Asystole 반복되었고 30분간 반응 없어 소생 가능성 낮아 사망 선언함(16:38) ○ 사망소견서 (사망일시 : 2017.03.31. 21:22) - 직접사인 : 미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요약) - 1. 심장에서 심비대, 석회화 등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변사자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만성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 - (이하 2~6번 생략)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됨 ○ 자문의 소견 - 부검 감정서상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내용 ○ 망인은 ○○○○○(주)의 2017년 FTTH 신증설 연가단가공사(○○○ □□)중 □□□ 기숙사 광케이블공사현장에서 광케이블 포설 작업 보조공으로 2017. 4. 9.부터 작업하였다. ○ 망인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이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08:30~17:3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30분, 휴식시간1일 2회 (1회 30분)이다. ○ 입사 전 근무력은 2009. 7. 1. ~ 2015. 1. 13. ○○○○○ ㈜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13. ~ 2016. 2. 17.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 후 13시30분경 상복부 통증으로 약국에 다녀와서 15:20분경 쓰러졌으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은 작업이 없어 쉬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시간 15분(1주간 0시간+2주간 27시간 + 3주간 0시간 + 4주간 18시간 = 11시간 15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1시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은 발병당시 49세인 남성으로 신장 175cm, 몸무게 78kg이다 ○ 망인의 기호력은 음주는 1주에 1일, 1회 소주 1병이고 흡연은 하루 한갑이다. ○ 발병 당일 기온은 최고 31.1℃, 최저 22.7℃, 평균 26.1℃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대리인(망인의 동생)은 제77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사망원인은 당일 기온이 높아서"라고 주장하였다. ○ 망인의 부검감정서상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및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일부분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각각 95%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오른심장동맥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5%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이므로“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 ”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은 쉬었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1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대리인은 망인의 발병원인으로 "당일 높은 온도"를 주장하나,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단기·만성적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온의 영향이 아닌 부검감정서상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