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금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16 · 판정일: 2017-12-04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망인이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퇴근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1차 충돌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정류장을 들이 받아 심정지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부검 결과 급성심혈관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으로 회사에서의 업무가 항상 고되고 힘든 돼지발골 작업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망인은 평소에도 건강하였고 가족력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던 사람으로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소견으로 회사에서의 업무가 고되고 힘든 돼지 발골이어서 항상 지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 관련한 상병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다. ○ 건강검진 결과는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 구급증명서 (2017. 6. 15. 16:08) - 운전자 (심정지, 호흡정지) ○ 응급 진료기록지 (○○) - smoking - 오후 4시경 몸이 안 좋다고 부인과 통화했다고 함 - 오후 4시 10분에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를 신고 받음 - 119 도착 당시 asystole, no ext wound, FAST negative, CRP중 VF 보여 3~4회 shock ○ 사망진단서 (2017. 6. 15. 17:08 ○○) - 직접사인 : 미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요약) - 1.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고도의 협착(80% 가량 좁아짐) 소견을 보고, 국소적인 심근세표의 비후를 보는바, 변사자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협착에 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만성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하 중략)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됨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 2017.06.15. 본원에 심정지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약20분간 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만성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하였습니다. 평소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에 의한 스트레스 혹은 과로에 의한 급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자문의 소견) 국과수의 부검 결과보고에 의하면 두부, 흉부, 복부 등에서 치명에 이르게 할 질환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관상동맥에서 심혈관 모두에 심각한 정도의 죽상경화반이 발견된 점, 사망전에 구토 등의 비특이적이기는 하나 허혈성 심질환에 연관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와 이에 연관한 이차적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높아 보임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내용 ○ 망인은 육제품 가공업체인 ㈜○○○○에 2017. 3 .2. 입사하여 육제품의 포장 및 정선(발골해서 나온 고기의 털이나 지방 잔여물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 평상시 작업내용은 07:00 ~ 12:00 육가공 작업(포장 및 정선), 12:00 ~ 13:00 점심, 13:00 ~ 16:00 배송할 제품 상차 작업 후 작업 덜 된 뒷다리살 작업 및 공장 청소 후 퇴근하며, 공장 내 온도 20~22도 사이(동료근로자 진술 15도)이다. ○ 망인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07: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은 점심 60분이다. ○ 입사 전 근무력은 2005. 11. 16. ~ 2008. 2. 20. ○○ (개인사업자), 2013. 4. ~ 2015. 5.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취득 (15건), 2014. 7. 1. ~ 2014. 10. 25. ㈜□□□□ (생산직), 2016. 1. 1. ~ 2016. 12. 31. ㈜□□□□ (생산직), 2017. 1. 1. ~ 2017. 2. 28. △△△△ (정선)에서 근무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07:00 ~ 12:00 포장 및 정선업무를 하였고 12:00 ~ 13:00 점심 식사후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오후에 휴식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40시간(8시간+8시간+8시간+0시간+0시간+8시간+8시간=40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1주간 40시간+2주간 40시간 + 3주간 40시간 + 4주간 40시간 = 40시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 32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은 발병당시 47세인 남성으로 신장 172cm, 몸무게 70kg이다 ○ 망인의 기호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는 1주일에 2~3회 (소주 1병), 흡연 하루 2~3개피로 진술하였으나, 사업주는 음주는 거의 매일 소주 3~4병, 흡연은 하루 한갑이라고 진술하였다. ○ 사업주의 진술은 망인 소유의 정육점이 있어 퇴근 후 22:00~23:00까지 영업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은 청구인 본인이 정육점 운영 하였고 망인은 일 끝나고 들려서 같이 퇴근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망인이 평소 건강하고 가족력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던 사람이고, 회사에서의 업무가 고되고 힘든 돼지 발골이어서 항상 지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였다. ○ 망인의 부검감정서상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고도의 협착(80% 가량 좁아짐) 소견을 보고, 국소적인 심근세표의 비후를 보는바, 변사자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협착에 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만성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하 중략)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므로“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 ”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은 평균업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나,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단기·만성적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검감정서상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