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경색/비외상성 두개내 출혈/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경동맥의 협착/안면마비/상세불명의 편마비/보행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822
· 판정일: 2017-1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중대뇌동맥의 경색,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 경동맥의 협착,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 보행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5. 13. ○○○○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6. 15. 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준비 중 쓰러져 검사한 결과, “중대뇌동맥의 경색,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 경동맥의 협착,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 보행장애”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견적업무, 설계도면 작성 및 변경, 실행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일용직 인원의 수급 및 작업지시, 기계 장비수급 및 사용계획 수립,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정일정을 맞추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5. 8. 7. ○○○,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상승”
○ 2015. 8. 10. ∼ 2017. 4. 26.(10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6. 15. ○○, “상기 환자 고혈압 외 특이질환 없는 자로 내원 5일전 Lt motor weakness 있었고, 곧 회복되었으나 금일 7시 반부터 Lt motor weakness, Lt facial palsy, dysarthria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좌측 편마비, 보행장애, 구응장애, 좌측안면마비 호소함. 버그균형검사 19점, 도수근력검사 좌상지 1등급, 좌하지 엉덩 무릎관절 2등급, 발목 족지관절 1등급, 수정바델지수 35점”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반검사 상 상병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5. 5. 13. ○○○○에 입사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7: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면작성 및 변경, 실행예산 편성 및 관리, 일용직 인원수급 및 작업지시, 기계장비 수급 및 사용계획수립,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지시, 현장자재 수급 및 관리, 원청에 공사진행 보고, 공사운영 자금관리, 안전관리, 거래처와 관계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현장업무 외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 견적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7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67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2분으로 확인되었다.
- 발병 전 12주간 26건의 공사견적을 제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체중 64kg이다.
○ 신청인은 비흡연하였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걷기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015년 8월 고혈압 진료 후 고혈압약 복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2017. 2. 28. ∼ 2017. 6. 14. 기간 중 총 35건 공사 견적서 제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견적업무, 설계도면 작성 및 변경, 실행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일용직 인원의 수급 및 작업지시, 기계 장비수급 및 사용계획 수립,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정일정을 맞추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 8. 7. ∼2017. 4. 26. 기간 중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상승,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중대뇌동맥의 경색,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경동맥의 협착”은 폐색의 정도가 70% 이상으로 장기간 진행된 개인의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이며,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 보행장애”는 “중대뇌동맥의 경색”에 의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 증상이라는 소견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므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경색,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 신청 상병“경동맥의 협착”은 폐색의 상태가 장기간 진행된 소견으로 개인의 기존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 보행장애”는 중대뇌동맥의 경색에 따른 부수 증상에 불과하여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경색,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 경동맥의 협착,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 보행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