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추정)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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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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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824
· 판정일: 2017-12-04
주문
○ 사망 원인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전세버스운전기사로 여행객을 모집 및 배정받아 차량을 운전하며 가이드 활동을 병행하여 왔으며, 2017. 4. 22. ○○○ 등을 여행 후 2017. 4. 23. 저녁 숙소에 짐을 풀고 23:00경 재해자의 아들과 통화 중 가슴이 아파서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고 잠든 후 다음날 아침 여행객 중 운전기사(가이드)가 나오지 않아 방에 들어가 보니 움직임이 없어 119에 신고하였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재해자가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전세버스 기사로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초과근무를 하였고,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적응·정신적 스트레스·버스운전업무로 인해 항상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해야하는 정신적 긴장이나 집중을 유지해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사료되며, 재해자에게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치료 등 꾸준히 관리해왔던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업무상 과중 부하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발생이나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간 통상 업무보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3~4월은 관광객이 많은 시기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는 진술이며 관광버스는 아침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음향을 틀어놓으며, 운전 중에도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해서 항상 긴장감을 놓을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기사들이 재해자가 사무실 배차 1순위라고 재해자를 시기질투해서 자신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었다고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09. 6. 9. ~ 2016. 2. 17.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33회
○ 2011. 6. 28.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3. 5. 9. ○○○ ‘양성 고혈압’
○ 2013. 5. 31. ○○○ ‘긴장형두통’
○ 2014. 1. 20. ○○○ ‘당뇨’
○ 2017. 1. 25. ○○○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
나. 시체검안서(2017. 4. 24. ♤♤♤♤)
○ 사망일시 : 2017. 4. 24. 00:00 ~ 02:00경 추정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 (나) (가)의 원인 :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증 추정)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재해자의 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과거 흡연자이며 건강검진의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147mg/dL인 정황을 바탕으로 하고 23:00경의 아들과의 통화에서 흉통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높아 보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7/93, 식전혈당 89, 총콜레스테롤 243, HDL 40, 트리글리세라이드 279, LDL 147, AST 43, ALT 56,γ-GTP 37로서 판정은“정상B,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질환 - 2차 검진 및 상담 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53세 남성으로 2010. 10. 1.(1996. 8월부터 2010. 9월까지 ○○○○○ 소속 - 현소속사업장으로 매각) ㈜○○○○○에 입사하여 전세버스운전 및 가이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4일제근무자(차량 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로서 근무시간은 목적지에 따라 유동적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소속사업장에서 운전 및 가이드 업무를 병행하기 이전 1996. 10월부터 2010. 9월까지 약 14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재해자는 2010. 10. 1. ㈜○○○○○(이전 1996. 8월 입사하였으며 이후 2010. 9월 ○○○○○이 현 소속사업장에 매각됨.)에 채용되어 운전기사(○○○○○ 소속시절에는 사무직)로 가이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재해자는 운전기사 및 가이드, 인솔 등 여행에 관한 업무를 하였으며, 차량 운행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잡은 일은 본인이 나가고, 본인이 잡은 일이 없어 사무실 배차가 주어지면 사무실 배차에 따른 운행을 나가고, 본인 일도 없고 사무실 배차도 없으면 쉬는 날이 되는 형태이다.
○ (운행이 있는 평상시 1일 근무상황) 05:30 (이하 주소 생략)집에서 출발 → 06:30 ○○차고지 도착 → 07:00 ○○차고지 출발 → 07:30 승차 장소 도착 → 08:00 승차 장소 출발 → 20:00 승차장소 도착 → 20:30 ○○차고지 도착, 차량 청소 → 21:00 ○○ 출발 → 22:00 (이하 주소 생략)집 도착순으로 근무한다.
○ 사업장에 차량운행일지의 운행시간에 대해 확인한 바, 운행시간은 실제 운전을 수행한 시간은 아니며, 관광버스의 운전자가 버스의 키를 꼽는 시점부터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키를 뽑을 때까지의 시간으로, 중간에 정차, 식사, 휴게시간 등에는 키를 뽑지 않고 버스의 메인 스위치만 껐다 켰다하며 관광 일정이 1일 이상인 경우 현지에서 숙박 해온 것으로 조사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4. 23.) 2017. 4. 23. 저녁 숙소에 짐을 풀고 23:00경 재해자의 아들과 통화 중 가슴이 아파서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고 잠든 후 다음날 아침 여행객 중 운전기사(가이드)가 나오지 않아 방에 들어가 보니 움직임이 없어 119에 신고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발병(2017. 4. 24.)전 24시간 이내는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전날 재해자가 23:00경 아들과 통화 중 가슴이 아파서 편의점에서 물을 마셨다고 이야기 했다고 유족이 진술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6시간 31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16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8시간 57시간으로 3~4월(발병 전 4주)은 여행객이 많은 시기로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cm 몸무게 87㎏이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1회·회당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재해자가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전세버스 기사로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초과근무를 하였고,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적응·정신적 스트레스·버스운전업무로 인해 항상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해야하는 정신적 긴장이나 집중을 유지해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시체검안서와 재해경위 등으로 볼 때,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고,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0시간 37분·38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 재해자가 사망한 4월은 3월부터 시작되는 상춘객(賞春客)이 증가하여 정점에 이르는 시기로 장시간 운전과 일상에서 벗어나 음주 등의 일탈을 즐기는 고객들의 안전을 여행기간 동안 책임져야 하는 스트레스, 휴일 없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2017. 3월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평소보다 업무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사실로 볼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