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26
· 판정일: 2017-12-04
주문
○ 망인의 사망 원인 “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청구인은 배우자인 망 ○○○이 소속 사업장 차량으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 물품 납품 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소속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인 2017. 4. 22. 09:27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의식을 잃어 뒤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여 ○○을 거쳐 ○○○○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2017. 4. 22. 15:27경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재해자가 ① 1일 12시간 사업장과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②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인 6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던 점, ③ 장거리 운행으로 실 운행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던 점, ④ 초고밀도 제품인 반도체 운반으로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장시간 운행을 한 점, ⑤ 반도체제품을 싣고 운행 중 자유롭게 생리현상을 해소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⑥ 교대근무 특성상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 ⑦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을 해소할 만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거나 주간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갖는 야간근무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점, ⑧ 신장과 몸무게에 비해 약간의 비만이었으나 발병 이전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⑨ 뇌혈관 질환을 겪었던 가족력이 없었던 점, ⑩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 발병이 업무 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이 없다는 점 등 모든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일 이전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6. 4. 5. / 정상B,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상담 권함. 일반질환의심(비만, 혈압), 음주조절, 흡연조절 필요 / 혈압(130/85) / 혈색소(15.9) / 식전혈당(97) / 총콜레스테롤(212) / AST(45) / ALT (54) / γ-GTP (129)
라.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직접 사인 뇌간 기능부전,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이었고,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검토 결과, 사망 원인은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남성으로 2014. 5. 19. 화물차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반도체부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 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4일 근무 2일 휴식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주간 4시~16시, 야간 18시~6시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반도체 부품 배송
- 운행경로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1일 운행거리 : 약 530km
- 1일 평균 운행시간 : 7.5~8시간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49시간 51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4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51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3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 몸무게 72㎏이다.
○ 망인은 2일당 1갑 흡연, 주 7회 소주 1병 음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청구인은 주야간 교대근무, 장거리 운전, 반도체 부품 특성에 따라 배송 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업무 환경 등에 따라 망인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망인의 업무 시간 및 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5시간 51분, 50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1일 운행거리가 530km에 달하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이며, 반도체 부품 배송이므로 매우 집중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야간 교대 근무이면서 새벽 시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근무를 마쳐야 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 특성 및 환경상 신체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