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 폐색(Middle cerebral artery occlution)/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internal carotid artery)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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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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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833
· 판정일: 2017-12-20
주문
○ 신청 상병“중대뇌동맥 폐색","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5. 8.오전 7시쯤 회사 도착하여 회사 차량으로 거래처 외근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로 복귀하여 사고 접수 후 머리에 통증이 있어 대중교통으로 집 근처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중대뇌동맥 폐색, 뇌경색” 진단 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재해경위는 요양신청서와 진료기록이 다름)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연삭 후 조립하는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이동(작업장)하여 작업하고 다시 연삭기계에서 작업하고, 고객으로부터 긴급하거나 많은 수량의 납품 요청이 있으면 수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 및 퇴근 후 야간에도 재출근하여 생산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로서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어 혹시나 하는 인력 감축 등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기록 및 과거력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 없음
○ ○○○○ 진료기록 (2017. 5. 8.)
- 두통 (onset : 내원 전날)
- 이전에 두통 병력(-)
- Past medical history : DM(-), HTN(-), TB(-), hepatitis(-)
○ ○○○○ 진료기록 (2017. 5. 14.)
- weakness : 2017. 5. 5. 07:00
-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invisible Rt. distal ICA, brain MR에서 acute infarction, rt. posterior MCA territory & waterched zone 보이는 환자로 이후 ICU adm해서 ASA/PVX 투여했고, 금일 본원 진료 원하여 응급실로 내원함.
- 뇌졸중 가족력 (형제)
- 알콜 : 4/wk 한번에 소주 1병, 흡연 : 1.5pack/day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5) 정상B, 고혈압 및 당뇨 의심으로 2차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내과적 진료, 식생활 개선 / 혈압(150/90) / 식전혈당(178) / 총콜레스테롤 (178) / AST(13) / ALT(18) / γ-GTP(43)
- (2014) 정상B, 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110/70) / 공복혈당(163) / 총콜레스테롤(196) / AST(12) / ALT(18) / γ-GTP(33)
- (2011) 정상B, 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110/70) / 공복혈당(142) / 총콜레스테롤(199) / AST(14) / ALT(25) / γ-GTP(43)
다.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
- 상기 환자 좌측 편마비, 좌측 시야 소실 증상 호소. Lt hemiparesis, grade Ⅳ, Lt visual field defect-hemianopsia, compulsory behavior d/t Rt hemispheric injury.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또한 잠재적으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 2017. 5. 14. 뇌 MRI + MRA 상 (diffusion WI 포함) 좌측 corona radiata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MRA상 좌측 MCA(M₁)과 우측 distal ICA, 우측 MCA 폐색으로 인해 혈관의 형체가 보이지 않음. 상기 상병 확인되며 모야모야병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신청인은 46세 남성으로 2011. 4. 18. 입사하여 금형주조 및 단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주 5일제 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통상 08시-17:30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반도체 부품 금형의 연삭 및 조립을 주 업무로 하고 거래처 납품 업무까지 수행
다. 재해경위 (요양신청서 내용과 진료기록이 다름)
○ 요양신청서 상에는 2017. 5. 8.오전 7시쯤 회사 도착하여 회사 차량으로 거래처 외근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로 복귀하여 사고 접수 후 머리에 통증이 있어 대중교통으로 집 근처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진료기록 상 재해 경위
- 2017. 5. 8. 12:21 ○○○○ : c.c 두통, onset: 내원 전일, 어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심한 두통, 춥고 떨린다, 오늘부터는 정신이 흐리멍텅한것 같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손이 말을 듣지 않음
- 2017. 5. 15. ○○○○ : c.c Lt side weakness, HTN,DM,HL, smoking history 있는 분으로 5월 5일 기상 후 아침 7시경 평소 없던 두통이 있었으며 5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자동차 사고가 나서 ○○○○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후 중환자실 입실하여 치료받았음. 입원 중 내원 1일 전 오전 9시경 좌측 weakness 진행함. 환자 본원 진료 원하여 응급실 경유 내원함.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시간 조사 관련
-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일지 등 자료 없으며 급여명세서 상 휴일근로수당 지급금액 (1일당 100,000원)으로 휴일근로일수 역산. 2017년 2월-8일, 3월-5일, 4월- 없음, 5월-없음. (사업주 진술 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일수 계산하여 보고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 재해자 제출자료(메모) 상 표시된 특근(야근)일수 : 2017년 2월-3일, 3월-3일, 4월-3일, 5월-5일
- 재해자 및 사업주 진술 상 휴일근로(특근)일수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장 캡스 경비해제 내역 자료 입수하여 근로시간 산정
- 신청인이 가지고 다니던 캡스카드 번호 : 5번
- 신청인이 주장한 2017. 5. 8.(재해일) 전날 밤샘 작업 여부 : 2017. 5. 7. 및 5. 6. 모두 밤샘 근무 사실 없으며, 2017. 5. 7.은 휴무, 2017. 5. 6.은 02:41~17:06 캡스 기록 있음
- 캡스 기록 외 시간에 사업장에서 근무는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병 당일 07:00 출근하여 이상 증세 발생으로 조퇴하였고, 발병 전일은 휴무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32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15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 몸무게 70㎏이고, 운동 및 취미활동은 걷기로 조사되었다.
○ 가족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실확인서 상에서 해당없다고 하였으나, ○○○○ 기록지 상에서는 “ FHx of stroke (+)형제”로 확인되었다.
○ 음주 및 흡연 여부
- 현재 흡연 무, 음주 주 1회, 주량 소주,맥주 1병 (재해자 사실확인서상)
- 흡연 1일 20개비(흡연기간 25년), 음주 주2회, 소주 8잔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 흡연 1.5pack/day, 음주 4/wk 한번에 소주 2병 (○○○○ 기록지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이다.
○ 신청인은 연삭 후 조립하는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이동(작업장)하여 작업하고 다시 연삭기계에서 작업하고, 고객으로부터 긴급하거나 많은 수량의 납품 요청이 있으면 수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 및 퇴근 후 야간에도 재출근하여 생산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로서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어 혹시나 하는 인력 감축 등의 스트레스가 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2017. 12. 20. 개최된 제82회 심의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 의학적으로는 관련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반도체 부품 금형의 연삭 및 조립을 주 업무로 하고, 거래처 납품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발병 전날 휴무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2시간 45분, 56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 과로 여부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 내외, 야간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 신청인은 당뇨라는 발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수행한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이 신체에 부담이 큰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으며, 단기간 및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색”,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