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42 · 판정일: 2017-12-04

주문

○ 신청 상병 “척수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 4. 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냉장·냉동상품 진열, 보관, 정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7. 5월 냉동 창고 안에서 재고조사를 하던 중 머리가 쭈뼛거리는 느낌과 가슴 답답함, 흉추 쪽이 담이 걸린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치료를 병행하여 일해오던 중 2017. 6. 27. 08:30경 집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척수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발병 전 하루 입고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외 냉동·냉장창고를 수시로 드나들며 진열하다보니 한랭 알레르기가 심하게 생겼으며 2017. 5월경 냉동 창고 안에서 재고 조사하는 중 머리 쭈뼛거리는 느낌과 가슴 답답함, 흉추 쪽 담 들린 듯한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 받았지만 이후 손발 힘 빠지는 듯 저림 증상, 오른쪽 눈 약간 떨림, 이물감 등 증상 있었었으며, 정규직 전환 후 업무량 증가, 체력 한계, 일 등한시하는 파트너와의 갈등, 불편사항을 상사에게 얘기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등(정규직 2명이 다른 부서로 발령난 후 알바생과 작업하여 힘들었음.) 업무상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발병 당일 휴무였고 인사이동 및 작업장 특이사항 등 업무 및 작업 환경 상 특이사항 없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치의는“하지 위약감, 소변장애 호소함. 하지위약은 MRC Gr Ⅳ+로 경한 정도이나 소변장애로 도뇨관 사용 중임. 감각기능 저하도 있어 보행시 지팡이 이용 중임. 급성 척수경색증으로 입원치료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MRI 상 척수경색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 식전혈당 87, 총콜레스테롤 211, HDL 70, 트리글리세라이드 103, LDL 120, AST 22, ALT 17,γ-GTP 13로서 판정은“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 저지방,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 측정과 검사요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36, HDL 77, 트리글리세라이드 141, LDL 131, AST 23, ALT 24,γ-GTP 20로서 판정은“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 저지방,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 측정과 검사요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4세 여성으로 2013. 4. 1. ㈜○ ○○에 입사하여 냉장·냉동상품 진열, 조관, 정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0. 4월부터 2013. 4월 중 약 9개월간 ㈜□□□□ 외 3개 사업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외상여부) 외상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담당업무) ○ 냉장 냉동제품 (만두, 가공식품) 진열 업무를 담당한다. ○ (업무내용) 당일 입고되는 ○ 자체 브랜드 제품 진열, 보관, 정리, 유통기한 확인, 시식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장내 유해물질 관련 취급여부) 유해물질 취급여부에 대하여 사업주는 『해당 없음』, 신청인은 『한랭』이라는 진술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6. 27.) 휴무일로 08:30경 자택에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3시간 27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4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55㎝·체중 54㎏이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하루 입고되는 물량이 많아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외 냉동·냉장창고를 수시로 드나들며 진열하다보니 한랭 알레르기가 심하게 생겼으며 정규직 전환 후 업무량 증가, 체력 한계, 일 등한시하는 파트너와의 갈등에서 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수경색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비록, 매장에 물품을 진열하기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냉동·냉장창고와 매장을 오가는 작업 중 위험요인(한랭)에 노출된 이력은 확인되지만, 저온의 창고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형태가 아닌 물품 진열 등 매장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상온에서의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8시간·34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작업환경의 특이사항을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과 시간 등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 “척수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