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bral infarction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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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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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858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8. 6. 20:34분경 야간조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여 체조 및 시작 조회 후 담당 작업 장소로 이동 중에 쓰러져 동료근로자들이 부축하여 부조장의 차량으로 20:50 경 ○○으로 긴급 후송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에 달하고, 12시간 맞교대로 인한 장시간 야간 근로와 작업강도가 높은 육체노동 (중량물인 알루미늄 운반 및 망치질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 및 생체리듬 파괴, 열악한 작업 환경(소음 90db 초과, 냉난방기 미설치, 작업시간 내내 선자세,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샤워장 미설치, 환풍기 불량 및 배기시설 미설치), 새로 부임한 관리자의 실적관리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 2014. 12. 1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01. 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진료기록지
- (2017.8.6. ○○ 초진기록)
; C.C.현기증, 오심, 구토. P.I 우측 귀가 잘 안들리면서 어지럼증
- (2017.8.7. ○○○○)
; 혈압 154 / 88, 주증상 ‘의식 이상해요 by 보호자’
; 상환 8/1 머리가 아파서 local에서 증상 조절 후 귀가, 8/6 20:50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 내원 후 시행한 MRI상 Lt.cerebellar infarction, Rt PCA Focal infarction 확인되었으며 당시 의식 alert하였 다 함. 이후 새벽 1시반 부터 갑자기 오른쪽 팔 저림과 의식 흐려짐 호 소하다 상태 악화 되고 의식 잃어 본원 ER 내원"
○ 건강검진 결과
- (2012년) 혈압 (130/70), 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48), HDL-콜레스테롤 (19), 중성지방 (131), LDL-콜레스테롤 (101) /순환기질환(심비대) 진찰요망, 고지혈증 의심 상담요망
- (2013년) 혈압 (130/80),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48), HDL-콜레스테롤 (24), 중성지방 (181), LDL-콜레스테롤 (87)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의심 상담요망
- (2014년) 혈압 (130/80), 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197), HDL-콜레스테롤 (29), 중성지방 (394), LDL-콜레스테롤 (89) /비만, 복부비만,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의심, 혈당관리
- (2015년) 혈압 (160/100), 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04), HDL-콜레스테롤 (30), 중성지방 (325), LDL-콜레스테롤 (108) / 음주, 흡연 위험단계
- (2016년) 혈압 (190/100), 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199), HDL-콜레스테롤 (25), 중성지방 (303), LDL-콜레스테롤 (112) / 고혈압(유질환), 고지혈증 의심/ 흡연 위험단계
○ 사업장 건강상담
- 2015.12.13. BP 160/90, TG (394)
- 2017.6.9. BP 140/90(검진시 190/100), TG (303), BMI(31.6%), 혈압약 복용중
○ 특수건강 진단
- (2012년) 이상지질혈증 주의 ; 총콜레스테롤 (148), HDL (19.9), 중성지방(491), LDL(101)
- (2013년) 이상지질혈증 주의 ; 총콜레스테롤 (148), HDL (24.7), 중성지방(181), LDL(87)
- (2014년) 이상지질혈증 주의 ; 총콜레스테롤 (197), HDL (60.3), 중성지방(65), LDL(180)
- (2015년) 이상지질혈증 주의 ; 총콜레스테롤 (204), HDL (30.8), 중성지방(325), LDL(108)
- (2016년) 혈압 (190/100), 혈당(113), 총콜레스테롤 (199), HDL (25.6), 중성지방(303), LDL(112)
○ 주치의 소견
-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분으로 어지럼증 발생하여 내원하였다고 하고 본원 내원 당시 mental state stupor 상태였으며 vertical nystagmus 양측으로 보였음.
○ 자문의 소견
- 2017. 8. 13. 뇌 MRI 상 T2WI axial image에서 좌측 소뇌 반구 외측 mid brain(중뇌)-pons(뇌교)까지 이어지는 부위에 고음영 병변 확인됨. 이 병변은 Diffusion weighted image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음영으로 관찰되어 “급성뇌경색” 소견이므로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4.5.10.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서 자동차 엔진 실린더 헤드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입사전 근무이력은 2012년 3월 ~ 2014년 4월까지 약 2년간 (주)○○○ 근무하다가 비자 방문 목적 변경을 위하여 퇴사하였다가 2014. 5. 10. 재입사 하였다.
○ 신청인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주야 12시간 교대근무로 주간조는 08:30∼17:30, 야간조 20:30∼05:30 까지 근무이나 통상 연장근로 2시간하여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이다.
○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은 원재료(15~20kg 정도 되는 알루미늄 소재) 외관 확인 후 MCT기계에 소재 장착하여 MCT기계 가동하여 가공 후 가공 완료된 제품을 선반으로 옮겨 그라인더로 Burr 제거 후 Air Blowing하여 세척기에 넣어 2~3분간 세척하여 사상이 완료된 제품을 팔레트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 작업량은 1회 작업 소요시간 30분이고 일일 취급 물량 20개 정도였다.
○ 신청인 소속사업장은 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이 90dB(A)이상으로 법정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전일 야간근무조로 20:50 출근하여 발병일 오전 08:34 퇴근하였다가 발병당일 근무을 위하여 20:30분에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이동중 발병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31시간 39분=(10시간39분+10시간24분+10시간36분+0시간+0시간+0시간+0시간/야간근로 6:10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2017.7.30.부터 2017.8.2.까지 4일간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이틀간 집에서 휴식하고 나머지 이틀은 ○○에서 진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32분(1주간 31시간39분 + 2주간 63시간42분+ 3주간 53시간03분 + 4주간 73시간47분/야간근로 74시간) 64시간 미초과 이지만,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42분으로 60시간을 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6cm, 몸무게 85kg이다.
○ 과거병력으로 비특이성반응성간염, 만성바이러스C형감염, 결장의 폴립으로 진료한 바 있고, 기초질환인 고혈압은 의사의 처방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텔미사르탄이라는 약제를 복용 중이었다
○ 기호력은 음주 주 1회, 1회 소주 1/6병이고, 흡연은 1일 반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주의 진술은 음주 주 5회, 1회 소주 한병이고, 흡연은 1일 한갑이라고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대리인은 제82회 업무상질병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첫째,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에 달하고,
- 둘째, 12시간 맞교대로 인한 장시간 야간 근로와 작업강도가 높은 육체노동 (중량물인 알루미늄 운반 및 망치질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 및 생체리듬이 파괴되었고,
- 셋째, 열악한 작업 환경(소음 90dB 초과, 냉난방기 미설치, 작업시간 내내 선자세,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샤워장 미설치, 환풍기 불량 및 배기시설 미설치)
- 넷째, 새로 부임한 관리자의 실적관리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뇌경색”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1시간49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은 없으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32분으로 64시간은 미초과 하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3시간 4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신청인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발병전 1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만성적 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명 “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