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872
· 판정일: 2017-12-27
주문
○ 심의의뢰 상병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9. 2. 23시경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신입직원 환영회를 겸한 전체 회식 참석 후 숙소로 귀가하는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고 발생하자 산재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9. 2. 신입 임직원 환영회를 겸한 전체회식이 있었고, ○○○○○에서 진행되었으며, 23시 20분경 회식 자리가 끝나고 20~30분 거리의 숙소((이하 주소 생략) 소재)로 돌아 가던 중 도로가에서 낙상으로 인하여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경찰과 119의 도움으로 ○○에 응급 이송되었고, 4일간 입원 후 (이하 주소 생략) □□으로 전원, 2016. 9. 8. 경추 4-5의 척수 손상으로 후궁절제술 및 성형시술을 시행받고 재활 치료를 받았으므로 산재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기록 및 과거력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력)
- 2007.10.13. ~ 2010.11.15., 본태성(원발성)고혈압(28회, ○○)
- 2011. 1.31. ~ 2014.11.13.,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17회, ○○)
- 2012. 3. 1. ~ 2015.10. 7.,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15회, ○○○)
- 2012. 7. 7., 척추협착 경부(1회, ○○)
- 2014.10. 4. ~ 2014.10. 6.,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2회, □□)
○ 진료기록(2016. 9. 3. ○○)
- 미끄러져 발생한 뺨 출혈, 119대원 진술에 의하면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응급실 내원시 좌측뺨 찰과상, 의식소실, 고혈압 과거력 있는 자로 음주 상태로 낙상 이후 발생한 양손 감각저하로 호소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6.12.3.)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과거 흡연기간 : 5년, 1일 10개비, 지금은 끊음 / 혈압(139/79) / 총콜레스테롤 (230)
다.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
- 경추 척수손상 진단하에 2016. 9. 8. 경추 척수 감압술(후궁성형술) 시행 받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으로 수부 저림증을 호소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은 “상기인은 응급기록지 확인 시 왼쪽 뺨에 wound가 있고 손가락쪽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손을 짚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추측상으로 넘어진 후 brain contusion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의식 소실 후에도 앞으로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히면서 수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2는 “피재자의 의학적 검사결과 및 history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낙상과 실신의 선후관계를 현 자료로 확인할 객관적 근거는 미흡합니다. 만약 실신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객관적 음주농도는 없으나 재해자의 진술상 의식을 잃을 수준의 음주량이 아닌 것으로 짐작할 때 음주가 실신의 주원인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거동 불편으로 인한 낙상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현재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적 해석을 미루어 볼 때 업무관련성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실신이라해도 실신의 선행 원인 질환이 불분명하여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낙상 시 실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상병명을 구체화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54세 남성으로 2016. 8. 28. 입사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의 공장동 총괄 관리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정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18:00, 1일 8시간, 1주 5일, 주 40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사고경위
○ 회식 참석 후 숙소로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진료기록 내용과 문답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9. 3. ○○ 진료기록) 미끄러져 발생한 뺨 출혈, 119대원 진술에 의하면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응급실 내원시 좌측뺨 찰과상, 의식소실, 고혈압 과거력 있는 자로 음주 상태로 낙상 이후 발생한 양손 감각저하로 호소
- (2017. 11. 8. 실시한 신청인 문답 조사) 계속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택시를 타려고 고민하다가 뒤를 돌아보던 순간 이후로 기억이 없고, 미끄러진 것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구급대 또는 경찰관, 병원에 미끄러진 것에 대하여 진술한 기억도 없다
다. 회식 내용
○ 회식목적 : 신청인을 포함한 신입직원 환영회 (이메일 통한 회식 내용 사전 안내)
○ 회식참석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직원(약 30명)
○ 회식비용 결제 : 회사 법인카드
○ 1차 회식
-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석인원 : 약 30명
- 회식종료시간 : 2017. 9. 2. 21:25(영수증 결제 시간 기준)
○ 2차 회식
-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석인원 : 약 15명
- 회식종료시간 : 2017. 9. 2. 22:43(영수증 결제 시간 기준)
○ 회식 당시 신청인의 음주량 : 1차(소주+맥주 200mL 4~5잔), 2차(맥주 200mL 1~2잔)
○ 회식 종료 후 귀가 당시 신청인 상태 : 신청인은 온전한 정신상태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주장이며, 동료근로자 또한 귀가 당시 취한 상태가 아닌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진술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발병 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2016. 8. 28. 입사하였으므로 발병 전 4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는 2016. 8. 28. 입사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3㎝, 몸무게 54㎏이고,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음주 및 흡연 여부
- 현재 금연상태이고, 과거 흡연기간은 5년이며, 음주는 평소에 거의 하지 않지만, 음주 시에는 소주 1~2병 정도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의의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신청인은 2016. 9. 2. 신입 임직원 환영회를 겸한 전체회식 후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으로 2017. 12. 27. 제83회 심의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사고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치료 중이고, 매월 병원에 내원하여 체크하고 있으므로 평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화장품 제조업체의 공장동 총괄 관리 및 서무 업무를 주업무로 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4일간 업무시간이 32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등의 업무 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 진료기록 및 문답조사 내용에서 실신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회식과 관련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의뢰기관에서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심의의뢰된 상병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