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874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6. 1. ○○○○○에 입사하여 2016년도 12월 경 몸이 안 좋아서 근무지 변경 면담을 관리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동료 직원과 마찰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7. 8. 23. 16:30에 작업 종료 후 눈의 통증 및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도에 뇌경색이 발병한 뒤 건강관리를 해 오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1993년도에 ○○○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관리자에게 낙인이 찍혀 회사 생활이 힘들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동료근로자와의 업무 마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병이 재발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는 2008년 11월 뇌경색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을 받았고, 최초 상병 발생 이후 주간조로 작업근무시간이 변동 되었으며, 평소 작업량이 적어 휴식시간이 많은 상태로 근무하였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8. 11. 19. ∼ 2017. 2. 4.(19회)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3. 2. 22. ∼ 2015. 8. 18.(7회) ○○○○○의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8. 23. ○○“내원당일 1시간 전 발생한 dizziness, Dysarthria 주소로 내원함. 2008년 stroke 당시와 비슷한 증상이라고 함” 다. 건강검진 결과 ○ 2016. 5. 18.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소견 - 정상 B, 흡연/음주 무 ○ 2017. 5. 2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 간장질환 주의(운동, 식이조절, 절주 및 정기적 검사 요함), 고혈압전 단계(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염식이, 절주 등 생활습관 관리 및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비만1단계(생활습관 관리로 적정 체중 유지 요함), 복부비만 생활습관 관리로 적정체중 유지 요함), 혈압(120/88), 흡연/음주 무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뇌경색(Lt. Pontine Infarction 뇌교경색), 환자 어지럼증과 실조증으로 내원하여 뇌교경색으로 입원 치료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상기 피재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Brain MRI 등) 등을 검토한 바 우측 뇌교(pons)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업무상 재해 여부는 작업환경 및 과로, 스트레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판정 요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1990. 6. 1.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휴게시간 1일 2회 회당 15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RCS 시트 이송 후 설비에 장착하여 기계로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빈 셀에 권취하는 작업, 완성된 RCS를 핀 렉차에 장착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라.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52분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3cm, 체중 85kg이다. ○ 신청인은 2008년 이후 금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2008. 11. 19. “뇌경색”상병을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동료 작업자와 2013년도부터 3년 이상 같이 근무하면서 몇 차례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료근로자가 운행하는 설비를 신청인이 작동 중단시킨 문제로 인해 2014. 9. 30. 인사위원회 회부, 심의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사실확인서 상 2017년 7월말경 동료 근로자와 의자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08년도에 뇌경색이 발병한 뒤 건강관리를 해 오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1993년도에 ○○○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관리자에게 낙인이 찍혀 회사 생활이 힘들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동료근로자와의 업무 마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병이 재발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11. 19. ∼2017. 2. 4. 기간 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경색” 소견이 있으며, 혈관기형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은 사업장의 ○○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52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료와의 스트레스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