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추정: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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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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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875
· 판정일: 2017-12-20
주문
○ 망인의 사망원인 "사인미상(추정 : 심근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청구인은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함)이 2017. 10. 23. 09:30경 근무지인 ○○ 강당 뒤쪽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 사업주는 학교 1곳에 1일 투입 인원은 10명이고, 망인은 ○○이었으며, ○○은 출근부 작성, 사무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전달 사항 전달 역할을 하고, 2017년 8월은 여름방학기간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쉬었으며, 1일 3시간, 1달 3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형태이고,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기에 출근부를 기초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가 교통정리, 쓰레기 줍기, 풀뽑기 같은 일이기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는 없는 상태이고, 망인이 혈압약 복용중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등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7월부터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물 치료 중
○ 구급활동일자 (○○ ○○)
- 신고일시 : 2017. 10. 23. 09:42
- 현장도착 : 2017. 10. 23. 09:46
- 병원도착 : 2017. 10. 23. 10:13
- 환자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평가소견 : 학교 강당 뒤 담 아래에 쓰러져 계시며, 학교 관계자 흉부압박 및 제세동기 가지러 간 상태, 현장도착(이하 주소 생략)하여 흉부 압박 및 제세동기 부착 무수축 확인하여 흉부압박 지속함,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도착하여 흉부 압박 및 Ⅰ-gel 삽관 후 의료지도 후 ○○○ 이송함.
○ ○○○ 진료기록 (2017. 10. 23. 10:25)
- 주 증 상: DOA
- 내원동기 : 금일 07:30경 집에서 나가셨으며 09:41분경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길에 쓰러져 있는 분을 발견하여 119신고하에 119 접촉당시 09:46. EKG상 asystole 으로 CPR 하면서 내원함.
- 과거력 : 고혈압약 복용 중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09. 9. 7. / 정상B, 신장질환의심, 내과진료요함, 혈압주의, 흉부질환정기검진, 고지혈관리요함 / 혈압(190/88) / 혈색소(16.4) / 식전혈당(82) / 총콜레스테롤(190) / 신사구체여과율(48) / AST(27) / ALT(23) / γ-GTP(46)
라.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 시체검안서의 사망원인은 “사인 미상”이며,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상기인은 구급활동기록지와 응급실 소견으로 볼 때 심정지(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추정)에 의하여 EKG상 fine v-fib이 확인되었던 소견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일 3시간 격주 근무하는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판단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사망 당시 83세 남성으로 2017. 6. 1. 입사하여 학교 앞 교통정리 및 학교 내 환경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직장 근무이력은 약 4개월이나, 소속사업장만 달리하여 동일한 업무를 약 5년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3시간(08:00∼11:00)으로 주 5일, 격주로 근무하여 한 달에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에서 학교 앞 교통정리 및 학교 내 환경정리
○ 일반적인 하루 일과
- 08:00∼09:00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 09:00∼11:00 학교 내에서 환경정리(쓰레기를 치우거나 잡초 뽑기)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격주 근무의 특성 상 비근무 주이므로 근무시간이 없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 몸무게 75㎏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약 3~4년 전에 금연, 주 2회 소주 반병 정도 음주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혈압약 처방 받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족관계 및 거주상황은 배우자(처)와 1남 4녀의 자녀가 있으나, 자녀들은 모두 출가, 실제 거주는 배우자(처)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의학적으로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이고, 진료기록 등에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시간, 3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 “사인미상(추정 :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