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심장정지/저산소성 뇌손상/뇌전증 지속상태/근육간대경련/위험질병 다발신경병증/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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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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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896
· 판정일: 2017-12-27
주문
○ 신청 상병“급성 심근경색증","심장정지","저산소성 뇌손상","뇌전증 지속상태","근육간대경련","위험질병 다발신경병증","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 9. 1. ○○○○○(주)에 입사하여 ○○○○○ 운영팀 식음파트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3. 단체 예약손님의 식사준비와 배식을 마치고 12:10분경 잠시 쉬겠다며 휴게실로 들어갔는데, 12:45분경 도움을 청하며 쓰러졌고, 사업장 내 간호사가 응급조치 후 119로 ○○ 후송되어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뇌전증 지속상태, 근육간대경련, 위험질병다발신경병증, 뇌경색”상병 진단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매각 계획에 따른 진로문제 및 매출 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고, 상병 발병 직전은 성수기 및 극성수기 기간으로 평소보다 입장객이 많았고, 단체예약이 2017년 6월 1,907명에서 2017년 7월 7,588명으로 많아져 음식 조리량도 더 많아 2017년 7월 중순부터 발병시점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내역 없음
○ 초진의료기관 진료기록 (내원일시 : 2017. 8. 3.)
- C.C) Cardiac arrest
- O/S) 2017. 8. 3. 12:46
- P.I) 내원전 식당에서 일하다가 전구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변화 보이면서 갑자기 쓰러짐. 12:46분 신고. 직장내 간호사가 chest compression 1회 하자 의식있는 모습 확인됨. 12:51분 119 도착 시 의식 있고 말도 했다고 함.
- 혈압 및 맥박 측정되는 상태. 13:10분 원내 도착, 도착하여 활력징후 측정하려는데 맥박 촉지되지 않음. ECG side QRS의 PEA리듬 보여 CPR 시작함.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
- (2017.6.29.) 정상B, 간장질환 의심(내과진료 요망), 고지혈증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 / 혈압(120/80) / 혈색소(12.8) / 공복혈당(116) / 총콜레스테롤(211) / AST(56) / ALT(32) / γ-GTP(118)
- (2016.6.17.) 정상B, 빈혈관리, 혈당관리, 고지혈증 관리(식이관리), 음주관리 / 혈압(120/80) / 혈색소(12.5) / 공복혈당(101) / 총콜레스테롤(220) / AST(25) / ALT(22) / γ-GTP(65)
- (2015.9.24.) 정상B,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의심 / 혈압(120/70) / 혈색소(13.1) / 공복혈당(87) / 총콜레스테롤(231) / AST(31) / ALT(41) / γ-GTP(102)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근무중 갑자기 쓰러짐. 의식소실, 맥박이 촉지 되지 않음. 심장마비. 의식 없는 상태로 떨림, 전신 위약감, 가래, 호흡곤란, 인후통 등. 심폐소생술 후 발생한 발작(근육간대경련)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전증 지속상태로 약물치료 중에 있음. 현재 의식은 호전 중이나 지남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지 위약감, 근육 떨림 증상이 남아 있음. 머리 MRI 상 뇌경색 진단됨.”라는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2017. 8. 9. 뇌 MRI 소견 검토결과 1)우측 후두엽, 좌측 뇌량 splenium 외측에 확산강도 영상에서 고음영의 ‘급성 뇌경색’확인됨. 2)다발성 신경병증에 부합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 ①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와 그에 따르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경색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②뇌전증 지속상태, 근육간 대경련은 뇌손상에 따르는 파생 증상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44세 남성으로 2013. 9. 1. 입사하여 ○○○○○ 식음파트 조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고정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17:00으로 1일 8시간이나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일일 9~1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입사 이전에 1994. 8. 1.부터 2010. 1. 31. 까지 ○○○○○ 등 4개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 식음파트 조리사
- 직원식당 및 푸드코트 음식 조리 및 준비
- 로비라운지, 온천스낵, 별관 푸드코트, 팔각정스낵 등 매장관리
- 식자재 검수, 재고관리, 매출관리, 식품 위생관리, 청소 및 식기구 관리, 고객 불편사항 처리, 아르바이트생 관리업무 총괄
- 식음파트 조리원 6명(2017년 6월말 5명), 극성수기 아르바이트생 평균 30~40명 정도
○ ○○○○○는 사계절 이용 가능하나, 비수기(매년 9. 1. ~ 6. 30.), 성수기(매년 7. 1. ~ 7. 21. 8. 16. ~ 8. 31.) 극성수기(7. 22 ~ 8. 15.)로 나뉘며, 주말에는 1시간 일찍 개장하여 1시간 늦게 끝나며, 성수기에는 주중 주말 모두 평소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끝나고, 극성수기에는 주중 주말모두 성수기 주말과 동일하게 운영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7월말부터 극성수기 기간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9시간 35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7시간 4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 체중 60㎏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주 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며, 1일 5~7개피(사업장 주장은 1일 1갑) 흡연 기호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매각 계획에 따른 진로문제 및 매출 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고, 상병 발병 직전은 성수기 및 극성수기 기간으로 평소보다 입장객이 많고, 단체 예약이 늘어 음식 조리량도 더 많아 2017년 7월 중순부터 발병시점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 식음파트 조리사로서 직원식당 및 푸드코트 음식 조리 및 준비, 로비라운지, 온천스낵, 별관 푸드코트, 팔각정스낵 등 매장관리, 식자재 검수, 재고관리, 매출관리, 식품 위생관리, 청소 및 식기구 관리, 고객 불편사항 처리, 아르바이트생 관리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은 79시간 35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고,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7시간 4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무라는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및 부담 유발 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심장정지”,“저산소성 뇌손상”,“뇌전증 지속상태”,“근육간대경련”,“위험질병다발신경병증”,“뇌경색”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