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 출혈/두개내 혈관종/해면상 혈관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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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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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899
· 판정일: 2017-12-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 출혈, 두개내 혈관종, 해면상 혈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8. 20. 장례지도사로 입사하였고, 2017. 7. 20. 23시경 ○○ 행사를 접수받고 04시경 도착하여 21일 입관 잡혀있어 물건을 챙기던 중 갑자기 얼굴과 혀가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실질 출혈, 두개내 혈관종, 해면상 혈관종”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상활패턴으로 인한 수면부족, 긴장상태, 직장문화 및 서열관계, 감정적으로 격해져있는 유족들을 상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피곤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해야하는 업무, 출동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어디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며 집에서 쉴 때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업무의 연속, 5월에 행사를 많이 뛴 상태에서 한여름 더운 날씨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2. 1. 2. ∼ 2012. 1. 30.(6회)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7. 21. ○○“상기 환자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2012년 간헐적인 두통으로 본원 NS 진료봤던 분. r/o carvernous hemangioma 진단되었으며 ○○○○ 진료보았고, 경과관찰 중이었음. 이 후 특이 이상 증상없이 잘 지냈다고 하며 2017. 7. 21. 운전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혀가 꼬이는 증상 발생하였다고 하며 오른쪽 얼굴이 40분 가량 경련하듯이 떨렸다고 하여 Evaluation 위해 본원 ER로 내원함”
다.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2013. 11. 29. 일반건강검진
- 혈압 110/70mmHg, 공복혈당 95, 총콜레스트롤 211, HDL 58, LDL 137, 트리글리세라이드 79, LDL 137, AST 20, ALT 20, γ-GTP 17
○ 2015. 12. 31. 일반건강검진
- 혈압 110/70mmHg, 공복혈당 102, 총콜레스트롤 196, HDL 58, 중성지방 56, LDL 126, AST 21, ALT 24, γ-GTP 17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최초 내원시 보존적 약물요법 시향 증상의 악화 및 MRI상 병변의 증가(혈종증가) 소견 보여 2017. 8. 21 개두술 및 병변(혈종) 제거술 시행”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수술전 MRI 사진에서 좌측 뇌에서 소량의 뇌실질내출혈 확인됨. 뇌혈관 조영술에서는 혈관에 이상소견 없음. 과거병력상, 2012년에 두개내혈관종의 병력 있음”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4. 8.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24시간 중 불규칙 출동업무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장례지도사로서 장례가 발생하여 회사에 접수가 되면, 콜을 받고 유가족 전화 상담 후 출동하여 유가족 상담, 장례진행절차 안내 및 본 행사 때는 고인 염습 및 입관, 발인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7. 7. 20. 23시경 ○○ 출동 접수를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업무 진행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1건의 행사가 있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3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5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체중 78kg이다.
○ 신청인은 2012년 이후 금연하였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걷기 운동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상활패턴으로 인한 수면부족, 긴장상태, 직장문화 및 서열관계, 감정적으로 격해져있는 유족들을 상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피곤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해야하는 업무, 출동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어디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며 집에서 쉴 때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업무의 연속, 5월에 행사를 많이 뛴 상태에서 한여름 더운 날씨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 1. 2. ∼ 2012. 1. 30. 기간 중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실질 출혈, 두개내 혈관종, 해면상 혈관종”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경우 선천성 혈관 기형의 상태이며, 혈관 기형으로 인한 출혈로 사료되고, 선천성 혈관 기형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5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 출혈, 두개내 혈관종, 해면상 혈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