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900 · 판정일: 2017-12-27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17.2.23. 02:30경 사업장내에서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내려 동료에게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 하여, 119로 ○○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받고 □□□□을 이송 중 17.2.23. 07:00경에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망인은 입사 후 발병일 까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최초의 약 2.5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도 없이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2016년 9월초부터 10월까지는 신규 계약에 따른 물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 1일의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했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1년 중에 가장 추운 겨울철의 장시간 야간작업중 작업장에서 쓰러져 사망하게 된 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다. ○ 진료기록지 1) 응급진료 의료기관(○○) - 내원일자 : 2017. 2. 23 05:26:41 - onset : 2017.2.23. 02:00 - 현재병력 : 전날 아침부터 갑자기 시작된 상기증상으로 내원, 20년 전 고혈압 진단 받았으나 약은 먹지 않음 ○ 건강검진 결과 1) 검진일 (2008년) - 혈압 130/80, 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75, AST 11, ALT 14, 2) 검진일 (2009.9.29) - 혈압 135/85, 혈당 79, 총콜레스테롤 192, HDL 45, 중성지방 138, LDL 119, AST 16, ALT 12 - 콜레스테롤관리 : 식이요법, 운동요법, 혈압관리(추적검사) 3) 검진일 (2015.12.29) - 혈압 143/93, 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92, HDL 47, 중성지방 202, LDL 104, AST 29, ALT 30, - 문진내역 :흡연 (20)년 1일 20개비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 대동맥 박리 ○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상 대동맥박리가 사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직력 ○ 망인은 2016.6.27. 창고업체(물류센터/유제품)인 주식회사 ○○○○○에 관리총괄로 입사하여 사무·창고 인원관리(11명), 업무일지 작성, 지게차 상하차 작업 지원, 유제품 분류 피킹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야간근무이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20:00~04: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다. ○ 심의의뢰기관에서 망인의 근무시간 산정은 출퇴근시 지문 체킹한 날은 체킹시간으로 산정 하였고, 출근시간은 대부분 체킹이 되어 있으나 퇴근시 체킹이 되어 있지 않은 날은 ○○○IC(출·퇴근 시 고속도로 이용) 출입 이전 20분전(사업장에서 ○○○IC 운행시간 15분에서 25분정도 소요, 지문 체킹한 날 참고)을 퇴근시간으로 산정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전 야간근무 중 02:30분경에 발병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약55시간25분( 6시간56분+8시간7분+7시간+휴일+9시간33분+13시간29분+10시간20분=55시간25분), 총 야간근로시간은 143시간 1분이고 주당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35시간 45분으로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6분(1주간 55시간25분+2주간 58시간14분 + 3주간 63시간12분 + 4주간 44시간15분 = 55시간16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8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2cm, 체중 87kg이고, 흡연은 1일 한갑 (20년) 이고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은 진술하였고,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청구인 및 청구인대리인은 제83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2016년 9월경부터 야간근로를 시작하여 6주간 쉬지 못하였고, 11월과 12월은 안정기였다가 2월초 새로운 사업으로 쉬지 못하고 추운곳(냉동고)에서 일하면서 휴게시간이나 명절도 없이 일하여 같이 일하던 근로자 3인 모두 몸무게가 10kg이상 빠졌을 만큼 업무강도가 높아서 항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지병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망인의 진료기록이나 검사상 고혈압과 개인적소인은 있었으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인정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은 업무시간은 55시간25이었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16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8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나, 야간근로는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확인된다. ○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소인이 있으나, 유해한 작업환경(한랭)과 작업강도가 높은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 시켰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