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901 · 판정일: 2017-12-20

주문

○ 신청 상병‘뇌경색’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6. 6. 08:00경 아침에 근무를 교대하고 퇴근하면서 근처 공원에서 운동 기구에 올라서자마자 왼쪽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져 있다가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의 근무지는 ㈜○○으로 가동 중단 전에는 야간작업이 자주 있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가동 중단(2014년 10월말 경 휴업) 후에는 24시간 경비업무를 혼자서 경비 및 순찰해야 한다는 책임감 및 부담감과 사람의 왕래가 없어 우울한 감정 등이 생겼으며 야간에도 취침 및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별도 수면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경비 근무 공간에서 사무용 의자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장시간 업무시간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해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의 근무지는 현재 폐쇄되어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주 업무인 입·출입 관리의 양이 거의 없고 타 보안·경비 사업장에 비해 일이 쉽다고 보여 지며 상주인원 2명으로 회사의 업무량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부담으로 해당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되는 근무 형태로 매일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된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2017. 6. 6. ○○○○ 초진기록 상 『onset) 오늘 아침, C.C.) 좌측으로 쓰러졌다, PI) 오늘아침 퇴근하던 중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좋아졌다. 어지럽다. 저리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재활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이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2017. 6. 7. Diffusion WI MRI 상 우측 기저핵 corona radiata에 고음영의 병변 확인됨. 2017. 6. 6. 시행한 MRI diffusion image에 비해 고음영 범위는 확대되었음. 상병 확인되며 급성 뇌경색 소견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8/84, 식전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12, HDL 53, 트리글리세라이드 53, LDL 148, AST 21, ALT 16,γ-GTP 16로서 판정은“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색소과다”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2013. 4. 1. 인력파견업체인 ㈜○○○○○에 입사하여 ○○(주)로 파견되어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4시간 교대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 ~ 익일 08: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식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수면시간 4시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2. 7월부터 2013. 3월까지 약 9개월간 ○○○○○ 외 1개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주) 공장에서 24시간 교대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 (업무내용) 주간에는 출입차량 및 인원통제, 고객응대 및 기록 관리, 무용자 출입 통제, 경비 일반수칙 준수하고, 야간에는 도난 및 화재 예방, 이상 유무 확인, 차량검문검색 철저, 야간 순찰 실시한다. (야간순찰시간 22:00, 24:00, 05:00 3회) ○ (출장 확인 내용) - 수면(휴게)장소 확보 여부 : 보안실 내 의자에 앉거나 의자 2개를 연결하여 누운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보안실과 수면(휴게)장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 식사 장소 확보 여부 : 보안실 옆에 위치한 기숙사 내에서 구비된 취사도구 및 싱크대, 냉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공장 가동 시 직원 숙소로 사용하였으나 공장 가동 중단 후 비어있는 상태로 냉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음식을 보안실 내로 가지고 와서 식사한다. - 순찰 시간 및 수면 시간 : 공장은 2014. 10월 말경부터 ○○(주)의 휴업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이나 업무시간 중 수시로 공장 주변 순찰 및 청소를 병행하고 있으며 야간근무 시 정해진 시간 (22:00, 24:00, 05:00)에 3회 순찰 실시하며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 상 야간 근무 중 수면시간은 4시간 정도이다. - 사업주 확인 결과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총 8시간 (점심, 저녁식사시간 각 1시간, 야간 휴게시간 6시간)으로 명시되어 총 근무시간 16시간이며 근무특성 상 자율적으로 휴게시간 사용한다는 진술이나, 출장 확인 결과 수면장소가 별도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총 업무시간 24시간 중 식사시간 2시간과 야간 수면시간 4시간 공제 후 18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사업장내 유해물질 관련 취급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6. 6.) 08:00경 아침 근무 교대하고 퇴근 후 근처 공원에서 몸을 좀 풀려고 허리 돌리는 기구에 올라서자마자 몸 왼쪽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으나 주변에 인적이 없어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 39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몸무게 68㎏이고, 흡연(2003년 이후 금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3잔으로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4시간 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 및 수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경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공간과 휴식·수면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야간시간 3회 순찰업무를 포함한 장시간의 업무시간 등으로 누적된 과로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