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대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903 · 판정일: 2017-12-27

주문

○ 신청 상병“자발성 대뇌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 11. 9. 식당 뒤편 창고 앞에서 양파를 다듬은 후 양파를 씻기 위해 주방으로 이동하다가 몸이 왼쪽으로 기울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에서 응급치료 후○○ 검진 결과 ‘자발성대뇌출혈’상병 진단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재해발생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내역 없음 ○ ○○ 진료기록 (2017. 11. 9.) - 금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Lt. motor weakness로 ○○ 내원 후 S?ICH, IVH 진단받고 mental 처져 본원 항공이송됨.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검진(2015.7.2.) : 정상B, 비활동성 폐결핵(이전검사 비교 및 추적검사 바람), 빈혈(내과진료 바람), 혈압관리 / 혈압(132/84) / 혈색소(11) / 공복혈당(97) / 총콜레스테롤(140) / AST(15) / ALT(10) / γ-GTP(11)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2016. 11. 9. 의식저하로 방문, 수술 및 약물치료 위해 입원 필요”라는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은 “CT상 뇌실내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된다.”고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58세 여성으로 2011. 4. 18.에 ○○○○에 입사하여 식당 조리 및 운반 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주 6일 고정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21:00,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채소다듬기, 설거지, 반찬셋팅, 음식조리, 홀서빙, 주방 및 홀 청소 ○ 작업량 - 평일 상시근로자 1명(재해자), 사장과 부인 함께 작업 -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1-2명 추가 사용 - 개국지탕(6-7만원)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손님은 통상 60-70명 정도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8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8시간 5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5㎝, 체중 44㎏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은 8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8시간 5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나,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7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무라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및 부담 유발 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자발성 대뇌출혈”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