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 부정맥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904 · 판정일: 2017-12-27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17.8.17. 04:50분경 자택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에 탑승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여 CPR 시행 하였고,○○○으로 후송 하였으나 의식 회복하지 못하고 2017.8.18. 09:53분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망인은 여름에 뜨거운데서 힘들게 일 하였고, 출근하기 위하여 집에서 6:00시에 나가서 회사 도착시간은 07:00경이었고 퇴근 후 집에 도착시간은 22:00경이며, 사장님과 지인으로 사장님이 믿고 맡기는 직원이어서 망인이 알아서 챙기고 준비하였고, 2016년부터 퇴직금 정산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 23. ~ 2017. 7. 25.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으로 ○○○ 등에서 진료 받았다. ○ 건강진단 기록은 건강진단 받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진술하였다. ○ 구급기록지 - 신고일시 : 2017. 8.17. 04:59) - 사고 및 질환 : 질병 고혈압(심정지, 호흡정지) ○ 응급실 기록지 (○○○) - onset : 2017.8.17. 05:07 - 환자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하시는 분으로 최근 가슴 통증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역류성식도염으로 치료 하고 있다고 함. - 내원일 새벽 일어나서 물 마시고 가슴 통증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함(am 04:59) - 119 구급차에 탑승이후 갑자기 의식 잃고 경련 (am 05:07), 이후 puls 촉지 되지 않아 AED 연결하고 CRP 했다함 - 3회 defibrillation 시행 이후 ER도착(am 05:18), 도착시 반응 없는 상태 - 간호정보조사지: 키 170cm, 체중 65kg, 흡연 과거흡연 1일 1갑 30년, 5년 전 중단, 음주 1병/월 5회/ 30년), 과거력 ; 고혈압(1년전) ○ 진료기록지 (○○○ 2016.04. 23. ~ 2017. 7. 25.) - 혈압 기록: 2016.04.23. (170/120), 2016. 07. (162/110), 2016. 08. (140/100), 2017. 03. (120/80), 2017.05 (130/80), 2017.8.3. (100/30), 2017.8.12. (130/92) ○ 사망진단서 (2017. 8. 18.) - (가) 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 - (나) (가)의 원인 : 부정맥 ○ 자문의 소견 - 61세 남자 재해자는 흉통을 호소하다 의식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함. 환자가 응급실에서 부정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로 인한 심장에서의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뇌경색의 가능성 마져 높아 우선 심장기능의 부전으로 심장사가 먼저 진행되고 2차적인 뇌기능의 마비가 진행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내용 ○ 망인은 2010.5.24.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체(주문생산)인 ㈜○○○○○ 제관팀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 하였다. ○ 작업공정은 제품을 수주하면 설계도면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고, 가공 용접 및 사상 작업을 거쳐 조립 및 납품을 하는데 망인은 제관팀 소속으로 용접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용접 업무는 총4명이다. ○ 망인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이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08:30~21:00, 수요일은 18:00, 토요일 16:00까지 근무),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점심시간은 1시간(토요일은 30분), 야간근로시 저녁식사는 30분이며 근무시간 중 작업자 스스로 작업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절은 가능하다. ○ 청구인은 망인의 출근시간이 07:00라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대리인에게 출근시간을 확인한 바, 현장 작업은 08:30에 시작하며, 제관팀장이 업무를 지시하는데 팀장 출근시간이 08:00 이후이고, 망인은 같이 출근하는 사람 때문에 일찍 출근하였으며 작업시작 전까지 휴식을 취했고, 망인이 근무한 제관팀원과 같이 카풀 한 근로자외 다른 2인(팀장, 용접공)의 회사출퇴근 카드 기록에서 08:00~08:20 시간대 출근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07:00경에 출근 하였더라도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근무시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의뢰기관 조사자의 의견이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당일은 휴가기간으로 자택에서 04:50분경 발병하였고, 발병전날은 지인들과 (이하 주소 생략)에 놀러 갔다가 20:00시경에 귀가 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약 1주일 중 2017.8.12.부터 발병당일인 2017.8.17.까지 하계 휴가기간으로 이틀간 근무하여 업무시간은 약17시간이고,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업무시간은 44시간 15분(1주간 17시간+2주간 50시간30분 + 3주간 50시간 + 4주간 59시간30분 = 44시간 15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45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52kg이고, 흡연력은 30년이나 2년전부터 금연 하였고, 음주는 주 2회 (1회 소주 0.5병)라고 청구인은 진술하였다. ○ 과거병력은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천식, 코피 등으로 진료한 사실 있으며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청구인 및 청구인대리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망인은 여름에 뜨거운데서 힘들게 일 하였고, 출근하기 위하여 집에서 6:00시에 나가서 회사 도착시간은 07:00경이었고 퇴근 후 집에 도착시간은 22:00경이며, 사장님과 지인으로 사장님이 믿고 맡기는 직원이어서 망인이 알아서 업무를 챙기고 준비하였고, 2016년부터 퇴직금 정산문제로 스트레스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며, 발병전날 (이하 주소 생략) 방문 시 망인은 운전하지 않았고 시장 구경과 횟집에서 술 한잔 등을 한 후 20:00시경에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망인의 진료기록이나 검사상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7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휴가 중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