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혈흉/혈량감소성 쇼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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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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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923
· 판정일: 2017-12-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2005. 6. 1. ㈜○○○○○
□□에 입사하여 재봉틀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0. 21. 09:47분경 사업장내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10여년간 재봉틀 정비 및 수리를 하면서 주 5일제 근무였으나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총 주당 58.5시간 일을 하였고, 작업이 있으면 기계고장이나 부품교체 등 항상 대기 상태였으며, 잔업이 있을 때면 항시 대기상태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었고 청구인에게 주말부부로 왔다갔다 힘들고 지친다고 말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가)직접 사인 : 혈량감소성 쇼크
○ (나)(가)의 원인 : 혈흉
○ (다)(나)의 원인 :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 (라)(다)의 원인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나. 진료기록
○ 2015. 10. 21. ○○“상기 환자 작업도중 갑자기 쓰러지며 119신고하여 내원함. pre hospital CPR time 25min. 본원에서 30분간 CPR ”
다. 건강검진 결과
○ 2013. 12. 17. 검진결과
- 혈압 : 150/90 mmHg
- 총콜레스트롤 : 138mg/dL
- 흡연 : 1일 25개비
- 음주 : 회수 주 5일, 1일 6잔
- 검진결과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2014. 12. 24. 검진결과
- 흡연 : 1일 20개비
- 음주 : 회수 주 5일, 1일 15잔
- 검진결과 : 정상B
라. 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심장정지 치료 중 발생한 혈흉 및 혈량 감소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망인은 2005. 6. 1. ㈜○○○○○
□□에 입사하였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8:20∼17:30, 점심시간 5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망인은 재봉틀 점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문량이 많을 경우 재봉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5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8시간 29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68kg이다.
○ 망인의 2014. 12. 24.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1일 1갑 흡연하였고, 주 5일 1일당 15잔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10여년간 재봉틀 정비 및 수리를 하면서 주 5일제 근무였으나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총 주당 58.5시간 일을 하였고, 작업이 있으면 기계고장이나 부품교체 등 항상 대기 상태였으며, 잔업이 있을 때면 항시 대기상태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었고 청구인에게 주말부부로 왔다갔다 힘들고 지친다고 말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에서 사망 원인인 심장정지, 심장정지로 인한 혈흉 및 혈량감소성 쇼크가 확인되나,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서 상 1일 1갑 이상 20여년의 흡연력과 1주 3∼6일 정도 음주한 심장질병에 대한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망인은 재봉틀 점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문량이 많을 경우 재봉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인한 발병이 아닌 흡연과 음주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