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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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00001581
· 판정일: 2021-01-06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2.03.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공주시 ○○에서 도로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 투입되어 근무 중 2020. 10. 29. 가로화단 잡풀제거 중에 진드기에 물린 후, 11. 4. 오한,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상병관련 진료내역
○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09. 21. ○○“특발성 통풍, 여러부위”
- 2019. 04. 16. ○○“특발성 통풍, 여러부위”
- 2020. 08. 07. ○○“특발성 통풍, 여러부위”
- 2020. 09. 21. ○○“특발성 통풍, 여러부위”
○ 진료기록(2020. 11. 4. ○)
- 11. 3. 코로나검사-음성, 오한, 열, 속쓰림, 근육통, 전신 발진. 좌측 무릎-가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요양신청서)
- 좌측 무릎 가피 및 전신 발진으로 쯔쯔가무시병 진단하에 보존적치료 시행하였다.
○ 자문의사
- 쯔쯔가무시 양성으로 확인되어 재해경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 신청인은 공주시 ○○에서 실시하는‘(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2020. 10. 5. 20. 근로하였으며, 기간제,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 담당구역 도로변 화단 청소 및 잡풀 제거 등 업무 수행
○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도로변 화단 청소 및 잡풀 제거 등 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역 : 1일 4시간씩 10월에 10. 5.~10. 30.(19일 근무), 11. 2.~ 11. 30.(14일 근무)
※ 11. 5.~11. 13. 병가(결근)
나. 기타 조사내용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부업 : 해당 없음
○ 산재보험 요양내역 : 관련 질병으로 산재보험 요양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근무형태, 작업환경, 진료기록, 검사결과,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자는 만 66세 남성으로 공주시 ○○에서 실시하는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근무하던 중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다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가피형성 등 쯔쯔가무시병에 합당하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옥외에서 잡초 제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병 이전 업무수행내용과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