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진드기 매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00001583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 상병명 “쯔쯔가무시(진드기 매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14.일부터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고 열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31도, 40도)혹시 코로나가 아닌 가해서 10.21.일날 ○○○○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단되고 10.22.일 피검사 사진도 찍고 검사한 결과 병명이 나오질 않아 10.22.일날 ○○○에서 검사결과 병명 쯔쯔가무시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풀밭에서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과 관련 있는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내역은 없다. 나. 진료기록 ○ (2020.10.21. ○○○○ 경과기록지) “CC) Fever 39°C , 기침약간, 목이 아프심, 야외활동+, 몸에 발진+, 건강식품 많이 드심. PI) 상기증상으로 내원함” ○ (2020.10.22. ○○○○○) “CC) fever, chilling. Onset) 201016 9am. PI) Iga nephropathy (‘08), HTN(-), DM(-). 상기 환자 증상이 상기 시각에 발생 내원 처음에 열나서 감기약 먹고 타이레놀 먹고 해도 낫지 않아 ○○○○에 가서 검사받고 감염내과의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며 큰병원 내원. 온몸에 발진이 있음, 기침 가래가 있다고 함(가래색깔이 노랗다가 하얐다가 함) 배뇨통 없음, 두통 가끔 아픔, 근육통이 있다고 함, 적은 양의 체중감소가 있었다 함(1~2kg), 비흡연자, 비음주자”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발열과 기력저하, 속쓰림 입안이 허는 중상으로 식이 및 약제복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사제 처방 필요 ○ (자문의사) 상기환자 신청자료 파일을 검토한 결과, 재해경위와 연관성이 있으며 쯔쯔가무시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20.7.20. 소속사업장에 공공근로로 입사하여(이하 주소 생략) 일대 환경정화활동 (도로 및 골목 청소 및 주변정리)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이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5시간(08:00~13: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일 3회 10분 휴식이다. 나. 작업내용 ○ 발생장소 : 2020.10.14. (이하 주소 생략) 건너편 ○○ ○ 작업내용 : 풀베기(낫) 및 풀뽑기 작업 - 평소 업무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를 미지급. - 재해발생 시점(2020.10.14.) 근무현장에 머문시간은 근무시간인 08:00~13:00까지 - 발병 전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2020.9.15.~10.13.) 에 야외 활동 여부 : 무 ○ 증상발현일 - 2020.10.14. 18:00~19:00시경 감기증상(다리가 풀리고 기운이 없고 열도 있어서 감기로 생각하여 ○○ 약국에서 약을 먹었으나, 열이 39도~40도까지 올라감 - 2020.10.19. 코로나로 생각하여 검사하였으나, 음성 - 2020.10.21. ○○○○에서 검사결과 병명 확인 불가하다고 함 - 2020.10.22. ○○○에서 검사경과 신청상병으로 진단함 ○ 근무이후 및 휴무일 손녀 돌봄 ○ 농사 종사 여부 및 가축 사육 여부 : 없음 ○ 거주 형태 : 아파트(주민등록등본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풀밭에서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진드기 매개)”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은 “신청인은 신청 상병에 감염될 수 있는 야외작업에 직업적 노출이 확인되고, 증상 발현과 진단 시기, 업무외적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판단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진드기 매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