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간기능 이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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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00001607
· 판정일: 2021-01-06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 "간기능 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2.09.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평소 공장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채소를 직접 공장 밭에서 재배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0월 15일경부터 열이나고 몸에 힘이 들어 몸살인줄 알았다가 계속 고열이 있어 2020.11.01. ○○○○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사업장 내 식자재 채취 중에 진드기에 물려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사고에 해당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진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11.01. ○○○ ○○○○)
- 주호소 : Nausea-2020.10.23. 21:00
- 통증 : 유
- 통증점수 : 3
- 10/23일부터 식사 후 토할 것 같은 증상 지속되고, 10/31 열이 많이 났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쯔쯔가무시병, 간기능이상
○ 자문의 소견
- 혈액검사 확인 결과, 쯔쯔가무시 확인되며 간 손상은 쯔쯔가무시 발병 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소견이므로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 : 2011.08.22.
○ 고용형태 : 상용직
○ 담당업무 : 사업장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 수행
○ 근무시간 : 05:00 ~ 19:00 (휴게시간 7시간)
○ 근무일수 :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30분
나. 입사 전 이력
○ 2004.09.01. ~ 2004.11.13. ㈜○○○○○/4대보험
다. 기타 확인사항
○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등 채소의 일부를 사업장 밭에서 재배하여 사용. 채소 채취 시 수풀에 노출되며, 증상발현 이전에도 채소 채취할때마다 수풀에 노출됨. 평소 근무복장은 평상복에 앞치마를 입고 수행
○ 정확하게 진드기에 물린 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 2020.10.15.경.부터 열이 나고 몸에 힘이 없어 단순 감기 몸살로 오인하여 회사 사모님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줬다함. 약을 복용한 후에도 차도가 없었고 속이 좋지않고 입맛이 없으며 고열에 시달리다 2020.11.0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구내식당 조리원으로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여 채소를 채취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상병 “쯔쯔가무시병”“간기능 이상”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업장에서 채소를 채취중에 진드기가 피부에 접촉되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간기능 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